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 및 전세 임대보증금 가압류 신청 -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 및 전세 임대보증금 가압류 신청 -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7.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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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 및 전세 임대보증금 가압류 신청 -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때문에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온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정폭력을 피해서 스스로 나오기도 하고 신고를 한 후 분리조치를 받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접근금지 임시 조치로 퇴거를 하면 다시 들어가가도 하고요

아니면 계속 집에 안 들어가고 따로 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안 해주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이하고 집을 나온 지는 몇 달 되었답니다

남편이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서 퇴거를 당했는데 기간이 끝나고 다시 들어와서 나왔거든요

집에 들어온 남편 때문에 숨이 막혀서 못 살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준답니다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거나 한 푼도 못 주니 몸만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안 해주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몇 달이 지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간다고 하네요

남편이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졌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늦기 전에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집주인이 남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보증금에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하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이라서 자세하게 기재하고요

증거는 사진 동영상 진단서 녹취록 카톡 내용 신고 내역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서 등을 첨부하고요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똑같은 이유와 증거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가압류 청구 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한 금액을 합해서 기재하면 되고요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를 소장하고 똑같이 기재하고 첨부하면 되거든요

이혼소장 접수 증명원도 첨부하고요

 

그리고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을 하게 되고 송달이 될 겁니다

담보 제공은 일부는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부는 현금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할 수 있고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면 현금 공탁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고 법원에 공탁을 한 후 담보를 제공하면 되죠

그러면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임대인인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집주인(임대인)이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해두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고 이혼소송에만 집중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압류한 보증금에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받은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곡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채권을 보전해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도 임시로 정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성격상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청구원인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반박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이고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 가능성은 적지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서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부터 하게 되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는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채무 등)을 파악하고요

그런 다음에 먼저 공제할 것은 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우선 백만 원을 청구했지만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청구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적으면 더 작게 인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도 안 되게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친권 양육권을 다투어야 하고요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혼인 파탄의 경위나 책임 등을 다투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것이나 다툴 것이 많을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 둔 전세보증금을 추심 신청해서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할 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남편의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신청 사전처분 신청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채권 가압류 신청도 하고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도 해보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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