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 소송 이혼소송 상담- 외국인 신부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을 하지 않다가 요구하는 돈을 보내지 않자 연락을 끊어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 혼인무효 소송 이혼소송 상담- 외국인 신부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을 하지 않다가 요구하는 돈을 보내지 않자 연락을 끊어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7.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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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무효 소송 이혼소송 상담- 외국인 신부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을 하지 않다가 요구하는 돈을 보내지 않자 연락을 끊어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발급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활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신부가 달라는 돈을 보내주게 되고요

한국어 교육을 받으라고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시험을 안 보거나 통과를 못해서 결혼비자 발급을 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연락이 안 될 때가 있답니다

달라는 돈을 안 주면 연락을 끊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혼이 목적인지 돈이 목적인지 알 수 없게 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외국인 신부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서류상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유부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 신부는 입국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연락을 못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연락을 끊고 입국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죠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중개 업체를 통해서 외국인 신부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더니 끊어졌고요

 

그런데 남편은 업체의 소개로 신부하고 카톡 번역으로 대화를 했다고 하네요

신부의 서류를 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 현지에 가서 결혼식을 했고요

그리고 신부에게 생활비를 보내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결혼비를 발급받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신부의 입국이 점점 늦어졌고요

 

그런데도 신부의 요구로 1년 가까이 돈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요

결혼이 목적인지 아니면 돈이 목적인지 의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화를 내거나 한동안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중개 업체에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고요

이렇게 되자 돈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신부가 다시 연락을 하고요

그래서 돈을 보내면 또 연락을 끊어서 돈을 보내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연락을 피하다가 끊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신부하고 연락이 안 된 지 1년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신부를 포기하고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네요

외국인 신부가 정말 결혼을 하고 입국을 하려고 했는지 의심이 되거든요

결과만 보면 결혼보다는 돈이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무효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혼인무효 판결이 안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외국인 신부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돈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혼소장에는 혼인무효와 이혼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청구원인으로는 외국인 신부(피고)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돈을 요구하고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것도 기재하고요

연락을 피하다가 끊어버린 것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중개 업체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외국인 신부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남편(원고)의 기본서류하고 외국인 신부(피고)의 서류가 필요하죠

원고의 서류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피고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한 곳의 관할 법원에서 복사를 하면 되고요

여권 사본이나 혼인 증명서 등이 필요하니까요

이혼소장은 외국인 신부(피고)가 입국한 적이 없을 때는 대법원 관 할인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입국하였을 때는 남편(원고)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요

이번에 소송을 할 피고는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송달된답니다

피고의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외국인 신부(피고)의 여권 사본 등이 없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번호를 알아야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번호를 모르면 발급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출입국사실 확인 보정명령 외에도 피고의 소재불명 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함께 올수 있답니다

이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제출해야 하고요

확인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아서 피고의 출입국사실 확인은 한 후 입국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이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소장 부본은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도 통지서를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한 후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무조건 공시송달 명령이 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외국인 신부(피고)에게 직접 송달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국외 송달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송달 기간만 수개월이 걸리고요

그래서 국외 송달을 할 때는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통지서(소환장)도 함께 보내고요

 

이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답니다

피고에게 송달을 한 후 회신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원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지 못하면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하죠

그리고 혼인무효 판결도 무조건 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혼 판결을 그나마 쉽게 받을 수 있지만 혼인무효는 다르거든요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외국인 신부가 결혼을 안 하겠다거나 입국하지 않겠다고 한 증거가 있다면 혼인무효가 될 수 있지만요

증거가 없을 때는 판사님의 판단에 맡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혼인무효 청구를 할 때는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혼인무효 판결이 안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러한 사정으로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혼인무효하고 이혼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말이 맞는다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외국인 신부가 돈만 요구하고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았고 입국은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돈이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판사님이 이러한 사정을 참고해서 판결을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 소송을 할 때는 장담을 하고 할 수는 없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변론을 한 후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혼인무효 판결이나 이혼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하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 잘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국제결혼을 한 후에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게 된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서류상에는 유부남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또 돈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래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급한 사정이 생기면 이혼도 쉽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리를 해야 한다면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죠

저희가 국제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어렵게 국제결혼을 했지만 외국인 신부(아내)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신부가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리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나 이혼청구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출입국사실 확인서도 발급받고요

명령에 따라 소재불명 확인서나 진술서도 제출하고요

그리고 공시송달 신청도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좋고요

안되면 국외 송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야 혼인무효나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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