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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7. 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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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부탁을 받아서 하거나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호적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수십 년 전에 결혼할 때 아내가 데리고 온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주었답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었거든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곧바로 헤어졌다고 하네요

일 년도 안 되어서 이혼을 했고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렇지만 몇 년 뒤에 재혼을 하면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답니다

재혼한 후 낳은 자식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기억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없애려고 했지만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해야 해서 계속 미루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답니다

오랫동안 호적에 남의 자식을 그대로 두었고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친자식이 싫어하면서 빨리 없애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빨리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호적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한 몇 달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유전자 검사를 바로 못하는 것이네요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고 그동안 만난 적이 없어서 소식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주소가 지방이고요

그러다 보니 직접 찾아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은 호적상 자식(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서류를 증거로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피고도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이때 서로 협조가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소장 부본이 바로 송달되지 않고 반송이 되면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반송이 되더라도 밥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을 보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꼭 송달시켜야 하죠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답니다

친아버지가 아닌 것은 알지만 귀찮다고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한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판사님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검사를 하거나 서로 협조가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때는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피고에게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거든요

그래도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해서 유치장에 감치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서로 협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 하면 변론이 종결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로, 피고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김치 명령을 받아도 끝까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소장을 받고 유전자 검사를 하지만요

이때는 판사님이 피고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해주시고요

피고가 친자식이 맞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아서 못해도 판결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호적상 자식하고 연락이 안되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면 된답니다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만 있으면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또 사정이 생기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고요

그렇지만 바로 없앨 수가 없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루게 되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대로 두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호적에서 없애야 하는 사정이 생기거나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호적상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호적상 자식(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협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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