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정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정정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7.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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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정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어머니의 사정으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출산을 한 후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언니 오빠 부부 등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럴 때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쪽에서 하게 되고요

호적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는 부모가 하거나 자식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는 딸(자식)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친모가 유부남 친부를 만나서 출산을 했고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친모하고 살았지만 말을 해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그런데 동생은 호적이 정상으로 되어 있답니다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을 한 후 친모하고 재혼을 한 후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친부가 정상적으로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만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답니다

친부는 사망했고 친모도 연세가 많아서 더 늦기 전에 호적을 고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을 바꾸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는 딸(자식)로 되어 있어서 직접 소송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말소자초본(개인별주민등록표)이 발급되고요

그러면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그리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어머니는 서류상 남남이라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주소지 관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친어머니하고 딸(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의뢰해서 법원 제출용으로 하고요

그러면 시험성적서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만약에 두 분이 같은 지역에 주소가 같으면 같은 법원에 소장을 하나로 작성해서 접수하고요

주소지가 달라서 법원이 다르면 각각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할 딸은 소장을 두 곳의 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의 주소가 다르거든요

호적상 모도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송달을 한답니다

호적상(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으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번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선고 일자가 지정해서 판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이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호적상 모에게 소장을 접수하면서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송달을 한답니다

친어머니(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아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되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산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면 될 것 같네요

호적정정신청을 할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과 확정 증명원 그리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모로 되니까요

그리고 친어머니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 걸리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자식으로 살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바꾸기가 쉽지 않고요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미루게 되고 나중에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거나 바꾸어야 할 때가 되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그리고 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호적이나 제적등본 상에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도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찾아서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려는 딸(자식)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러면 재산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그리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은 다음에 구청 등에 가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면 되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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