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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및 사전처분 신청서 접수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대응 변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및 사전처분 신청서 접수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대응 변론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6.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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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및 사전처분 신청서 접수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대응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후에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를 몇 달 동안 못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할 수는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당하면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지는 몇 달이나 되었고요

무슨 이유인지 이혼을 요구하더니 안 해준다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찾아가면 신고를 했고요

처갓집 식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다려보라고 했고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이혼소장이 온 것이죠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처갓집 식구들도 마치 둘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피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연락도 안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아내(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도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청구원인으로 남편(피고)이 폭언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했답니다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했는데 재산분할 청구는 없고요

전세보증금이 아내가 계약자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청구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한다고 해서 부부 싸움을 가끔 했거든요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더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못살게 하고 말끝마다 이혼하자는 했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내를 달래면서 살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소장에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것이나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아내의 부부생활과 이혼을 요구하다가 아이 데리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아이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과 별도로 아이를 빨리 봐야 하거든요

신청 이유는 답변서로 주장하는 내용하고 똑같고요

아이를 못 본 지 몇 달이나 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이 할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취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해보자고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이나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면 한번 재판을 하고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최대한 빨리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래야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거나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에게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정해준 일자와 시간에 따라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죠

 

그리고 변론준비기일이나 조정 기일이 지정된 후 재판이나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한 후에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남편(피고)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이나 물어보는 것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반박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내를 설득하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나쁜 점을 주장하기보다는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요

아내와 혼인 파탄이 오지 않았다는 것도 반박하고요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반박하고요

아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도 반박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선고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처럼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아내는 주장만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억지 주장이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이렇듯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집을 나가버릴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하면서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설득해 보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되면 아이를 몇 달 동안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이 많이지만 아내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도 준비하고 아이를 보여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후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빨리 보려면 사전처분 신청부터 해야 하거든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등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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