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구상금 청구 소송 -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해 판결이 나서 돈을 준 후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 구상금 청구 소송 -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해 판결이 나서 돈을 준 후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6.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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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구상금 청구 소송 -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해 판결이 나서 돈을 준 후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된 분들이 많답니다

발각된 후에는 힘들게 되고요

배우자하고 합의가 안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소장을 받은 후에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

함께 바람피운 사람이 알아서 한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소송을 취하 시킨다고 하거나 위자료가 인정되면 대신 주겠다고 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런 말은 믿게 되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도 출석하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알아서 판결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도 항소도 안 하고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위자료를 대신 주겠다는 사람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문제죠

소송을 취하시키지도 못했고 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안주니까요

그러면 본인 돈으로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되더라도 함께 바람피운 사람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이거든요

배신을 당해도 본인 책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안 당하려면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소송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출석하지 않고 받는 판결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취하 시키겠다는 말이나 위자료가 인정되면 대신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배신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네요

결국에는 대응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판결이 난 후 본인 돈으로 주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는 함께 했는데 혼자만 위자료를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책임으로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당했었답니다

아내가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면서 괴롭히고 협박하다가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고요

 

그런데 유부남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네요

소송을 취하시킨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대응 준비도 안 했고요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자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판결이 인정되면 그 돈을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소송을 취하 시키지 못하자 돈을 대신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재판은 한 번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유부남이 시키대로 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판결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이 되었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기는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적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유부남이 돈을 주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요

 

그러나 유부남은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연락이 잘 안되더랍니다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막상 돈의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한 것이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다가 나중에는 확인도 안 하고요

이렇게 되자 유부남의 아내가 또 협박을 하더랍니다

돈을 안 주면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하겠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해서 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지급했다고 하네요

결국 유부남의 말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돈만 주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유부남을 믿은 건 잘못이지만 혼자만 위자료를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유부남이 너무 괘씸하니까요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로는 유부남의 아내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증거는 판결문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유부남(피고)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주겠다고 하면 그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다투겠다고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고요

여러 번 할 정도로 변론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피고) 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하는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함께 바람피운 사람 말만 믿고 있다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소송을 한 사람이 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취하시킬 수 없거든요

그리고 돈을 주겠다고 해도 주어야 주는 것이고요

말만 하고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나중에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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