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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한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 돈이 필요한 남편이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변론 상담 본문
남편이 한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 돈이 필요한 남편이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변론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6. 28. 14:53남편이 한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 돈이 필요한 남편이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빚을 갚아주고 돈을 주다가도 계속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돈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아도 이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혼할 이유나 생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혼도 달라지는 것 같네요
돈이 필요한 배우자는 이혼을 하려고 하고요
재산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이혼소송을 하거나 이혼소장을 받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돈이 필요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이유는 재산분할 때문이고요
이혼을 해야만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까지 돈만 쓰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아내는 장사를 해서 열심히 재산을 모으면서 살았고요
남편은 조금씩 도와주기는 했지만 거의 놀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모두 팔아서 써버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내 앞으로 된 부동산만 남아있고요

남편의 씀씀이는 밑빠진 독이랍니다
자기 앞으로 된 돈은 다 쓰고 아내에게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빚도 여러 번 갚아주었고요
달라는 돈도 거의 주었고요
그랬는데도 돈을 안 주면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고요
그러면서 욕을 하고 폭력까지 했고요
그래도 아내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은 죽어도 못하고요
이제는 재산 때문에도 이혼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화가 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거짓말이 전부이거든요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차려주면서 바람까지 피웠다고 쓰여있거든요
그러면서 첨부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도 재산의 절반을 청구했고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것이냐는 식으로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잘못을 한 것은 남편이거든요
지금까지 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게 되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돈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 것 같네요
소장에는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청구 이유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많고요
목적은 재산분할이니까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청구원인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지금까지 부동산을 처분해서 돈을 쓴 것을 밝히고요
폭언 폭행 등을 하고 협박까지 한 것을 밝히고요
입증 가능한 등기부등본이나 신고 내역 카톡 내용 사진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송달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취하를 하면 동의를 해주고 바로 끝내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송을 쉽게 취하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평소에도 이기적이고 대화가 잘 안되는 사람이어서 고집이 세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취하는 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면 합의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기보다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변론준비기일에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한 다음에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과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소장이나 답변서 등으로 확인하면서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증거가 없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수 있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여러 번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계속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려고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것이고요
아내의 통장이나 부동산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남편의 재산은 모두 써버리고 없고 아내 재산만 남아 있어서 확인을 하고 재산을 나누자고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이 한두 번에 안 끝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확인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답니다
판사님이 신청을 허락하고 해당기관에 명령을 하면 회신으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할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거든요
남편의 이혼청구는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이 종결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가 남편의 주장처럼 혼인 파탄의 원은 제공을 한 잘못이 없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잘 견디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남편이 돈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답니다
반대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때도 있고요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힘든 싸움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이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거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불리한 것이 없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