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부에 관한 사건으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을 때 법원에 동거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부에 관한 사건으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을 때 법원에 동거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6. 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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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에 관한 사건으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을 때 법원에 동거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들어보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상간자하고 바람이 나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죠

그래서 집 나간 배우자에게 동거를 하라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요

동거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을 안 하고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출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하지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답니다

상간남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거든요

명백한 증거가 잡히자 도망갔으니까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죠

그러자 상간남이 소장 부본을 받고 인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합의 조정은 안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았고요

이렇게 상간남하고는 소송을 해서 끝냈는데 아내가 문제랍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해주고 싶지도 않거든요

아이가 있어서 아직은 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안 하고 법원에 아내에게 동거에 관한 처분을 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사건명은 부부에 관한 사건이랍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상대방(아내)은 청구인(남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를 하라"라고 기재하고요

청구원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해서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출한 후 동거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재해야 하고요

증거로는 상간남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료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인정받은 판결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해야 하죠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보내야 하고요

그러면 장모님이 받아서 전달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하네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맞아서 집을 나왔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남편은 때린 적이 없고요

 

만약에 아내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유는 한가지랍니다

동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장은 못하고 맞아서 집을 나왔다고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남편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때린 적도 없고 증거도 없다로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해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큰 문제는 없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아직도 상간남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증거는 잡지 못했고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아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문(변론)이 종결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상대방(아내)은 청구인(남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를 하라"라는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만약에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출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몇 번 재판을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잘못한 것은 없으니까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이고 집을 나간 후에 동거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오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더라도 승소 심판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승소 심판문을 받아도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올 때이죠

심판문이 있어도 연락을 끊으면 강제로 데리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 청구랍니다

아내가 심판문을 받고도 동거 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정 때문에 동거에 관한 심판 청구는 잘 하지 않는 편이죠

그래도 이혼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해야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아내에게 동거에 관한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아내에게 소송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배우자는 집에 안 들어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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