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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 - 가출한 아내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아내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 - 가출한 아내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6. 28. 10:17아내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 - 가출한 아내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도 이혼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이혼을 못하거든요
별거한지 오래되면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몰라서 만나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이 급하지 않으면 소송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더라도 사는데 어려움은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었답니다
갑자기 나갔기 때문에 바람이 나서 나간 것 같지만 증거는 없고요
집을 나간 뒤에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별거를 한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할 줄 알았답니다
함께 살기 싫어서 집을 나갔다면 이혼을 하자고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에 대한 정도 떨어지고 기억도 없어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니 서류상에만 부부일 뿐 남남이나 마찬가지고요
성인이 된 자식도 이혼을 하고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이런 사정 외에도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니 할 수가 없답니다
처형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모른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아내의 서류부터 발급받았답니다
아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거든요
아내가 몇 년 전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요
그러나 남편은 주소가 확인되어도 찾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이제는 아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만난다고 해도 할 말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건 필요 없고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가출할 때 자식이 거의 성인이었기 때문에 양육비는 얼마 되지 않아서 청구를 안 하고요
위자료도 받고 싶지만 그냥 이혼만 빨리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아내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바로 받을지는 송달을 해봐야 알 것 같네요
주소지 안 살거나 낮에 집에 없으면 반송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받으면 좋고 반송이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때는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집행관 특별송달 결과 주소지에 안 살거나 송달이 안되면 처형 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이때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처형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서 송달 신청해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사조사촉탁서(주소사실 확인 등) 등을 송달해서 처형에게 확인을 하고요
아내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면 써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아내가 출석해서 합의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래서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좋지만 안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 같네요
집행관 특별송달도 해보고 처형에게 사실 확인을 해봐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것 같으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아내가 없어도 재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문도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죠
남편은 이렇게 해서 가출하여 별거 중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해도 되고요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한 후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빨리 접수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가출하여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서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준비부터 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고 이혼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이혼을 하려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