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적인 아내가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아내가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욕하고 폭력까지 심해서 집을 나와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폭력적인 아내가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아내가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욕하고 폭력까지 심해서 집을 나와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6.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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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아내가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아내가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욕하고 폭력까지 심해서 집을 나와 이혼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 때문에 수십 년을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사람을 무시하고 트집을 잡으면서 욕하고 때리거든요

그러면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폭력은 거의 대부분 남편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도 많이 한답니다

그렇지만 창피해서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말도 못 하고요

남자가 맞고 산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참고 살게 되고요

아내에게 똑같이 폭력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수십 년을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면서 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견디기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폭력적인 성격상 합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이혼하자고 했다고 더 폭력적으로 나오면서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해보라고 더 괴롭히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더 무시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참고 살기 힘들게 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는 25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성인이랍니다

모든 재산은 아내 앞으로 되어 있고요

부부가 장사를 하면서 모은 재산을 아내가 관리하면서 모두 자기 앞으로 해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네요

욱하는 성격에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남편을 너무 무시한답니다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하면 때리기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날까 봐 창피해서 참고 살았고요

이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이제는 자식들도 엄마하고 한편이 되어서 아빠를 무시하고요

아내가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쫓아내기까지 했고요

그래도 참고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많았지만 못했답니다

실제로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욕이고 폭력이고 협박이고요

먹고살기 편하니까 배부른 소리 한다고 이혼을 할 거면 나가서 죽으라고 하고요

방 하나만 얻어달라고 하면 너 줄 돈을 없다고 난리를 치고요

이런 사정으로 이혼도 못하고 지금까지 당하면서 산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 아내가 좋게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준비를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아내가 합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모았고요

아내가 욕하고 무시하는 것을 녹음하고요

맞아서 멍든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요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증거를 남기고요

폭력적인 아내의 성격 때문에 증거는 많다고 하네요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했답니다

가능하면 소송보다는 합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었고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했다가 쫓겨났고요

이혼하자고 했다고 욕하고 때리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집 비밀번호를 바꿨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산은 팔겠다고 하고 자식들에게 줄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성격의 아내가 변할 리도 없고 아내가 성격을 고칠 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무시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재산을 처분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서로 좋게 합의는 불가능하고 살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재산이 아내 앞으로 되어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자식들 앞으로 돌려놓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야 한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면 담보대출이나 매매를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절반을 청구하고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하고 건물 그리고 상가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소유권을 청구하기보다는 돈으로 청구하고요

부동산 전체의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면 되니까요

 

또한 이혼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아내의 가정폭력을 기재하면 되거든요

아내의 무시나 트집 폭언 폭행 등으로 혼인 파탄이 왔으니까요

증거로는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진 녹취록 신고 내역 등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똑같이 하면 될 것 같네요

신청 이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증거를 첨부하고요

특히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고 자식들에게 주겠다는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아내가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요

그래야 가처분 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빨리 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거의 대부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이때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고 등기수수료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에 촉탁하고 등기관이 등기부등본을 등재(기입)을 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판사님 결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도 못 받고 소유권이전을 못 하게 되죠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하더라고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원고)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피고)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와 달리 집으로 들어와서 대화를 하자고 회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내 뜻대로 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혼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하겠지만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끝내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협박이나 회유를 하다가 통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하면서 거짓이나 억지 주장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많아서 끝까지 해보자고 할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아내가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남편도 아내가 좋게 나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조정 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가능성은 적지만 합의를 해보고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면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거나 재판을 한번 한 다음에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한 후에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혼인 파탄 여부나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이때 남편은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아내는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이나 억지 진술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조사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는 중요한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원고)은 아내(피고)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일만 했고 아내가 재산을 모두 관리했기 때문에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되니까요

 

이렇게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있으면 재산분할을 더 해야 할 것 같네요

분명히 통장에 돈이 있거나 보험 등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총재산(적극적 재산)을 확인하고 부채가(소극적 재산) 있으면 확인해서 공제할 것은 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한 표를 만들어서 주장하고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야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확인할 것이 많게 되고 주장이나 반박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아내는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서도 기여도 등을 따질 것이고요

그러나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고 그동안 함께 장사를 해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절반씩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양보나 포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내하고는 끝까지 싸워야 하고요

쉽게 인정하거나 포기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혼인 파탄 여부부터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재산 확인까지 모두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남편(원고)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피고)의 가정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상습적인 폭언과 무시 트집 그리고 폭행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 보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예상되므로 끝까지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게 상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사람을 무시하고 트집을 잡아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돈을 안 주어서 마음대로 쓰지도 못한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나거나 나온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도 이혼을 못하고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증거도 모아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죠

증거수집부터 소송 방법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 등 진행 절차 등을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힘들게 사느니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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