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 중인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다가 이혼소송을 하여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변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중인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다가 이혼소송을 하여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변론

실장 변동현 2022. 7. 5. 12:39
320x100

별거 중인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다가 이혼소송을 하여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변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별거 중인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집을 나가거나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는 것 같네요

별거를 하기 전부터 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되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별거를 하는 과정에 더 큰 문제가 생기도 한답니다

생활비를 안 줄 때도 있고 서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싸우게 되고 의심이 깊어지고요

이럴 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서로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배우자가 안 해주거든요

이혼을 하기로 했다가도 감정적으로 안 해주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말을 바꾸고 못한다고 하고요

사람을 떠보는 듯이 가지고 놀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도 못하게 되고 화가 나도 참고 살게 되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한눈을 팔게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답니다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 해주다가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잘 된 것일 수도 있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고 집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생활비를 안 주었고요

그래서 아내가 돈을 벌어야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아내도 좋다고 합의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만나자고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약속한 날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안 해 주서 못했고요

그 뒤로도 몇 번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했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를 미행까지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일방적이라서 부정행위는 아니었고요

그 사람은 별거 중인 것도 몰랐고요

이혼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네요

아내를 미행하다가 두 사람이 만난 것을 보고 확인차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남자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폭언을 하고 때리려고 위협까지 하고요

그렇지만 남자가 아니라고 해고 믿지를 않았고요

그러더니 남자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했다고 하네요

아내하고 둘이 있는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제출했고 다른 증거는 없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은 남자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별거 중인 것을 숨기고 이혼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한 소송이 패소를 했답니다

판사님이 이혼했다고 해서 속아서 만난 것으로 밝혀졌고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소송에서 패소를 한 후 더 감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을 하고 이혼은 죽어도 안 해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을 포기하고 있었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더 이상 이혼하자는 말도 못 했고요

남편이 미행을 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고요

거기다가 남편의 협박이 심했고요

그래서 아내도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을 비우고 살았고요

 

이렇게 산 지 1년 만에 이혼소장이 왔다고 하네요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아내와 상담해 보니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잘 된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소송을 해주었거든요

물론 합의이혼을 했으면 좋겠지만요

 

그런데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한 것 같네요

남편도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내를 괴롭히다가 하려고 소송을 한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혼을 해도 좋게 안 해주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위자료를 많이 청구했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할 것 같고요

아내도 남편이 가정폭력에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위자료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자료 청구 반소장을 함께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가정폭력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되었으니까요

입증 가능한 증거로 신고 내역 진단서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변서로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반소장으로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고 증거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아내도 남편에게 반소청구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죠

위자료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기로 하거나 서로에게 합의한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 조정을 거부할 것 같네요

쉽게 해줄 거면 소송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안 해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는 마음을 비우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답변서 반소장을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요

이때 아내는 이혼은 인정하지만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서로 잘못한 것을 진술하면 될 것 같고요

남편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자식은 성인이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혼 외에는 진술할 것이 없어서 조사는 한 번이면 끝날 것 같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하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남편이 잘못한 것도 주장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쌍방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니까요

재판을 할 때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거든요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신청을 하면 아내도 무조건 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툴 것이 많지 않거나 확인할 것이 별로 없으면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게 되고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은 남편도 했거든요

남편이 가정폭력을 했고 집을 나가서 별거를 했고 생활비도 안 주었고요

그렇지만 아내도 다른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이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을 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해줄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어서 잘 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구한 대로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죠

이혼을 하더라도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반소청구 등 대응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답변서 반소장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며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오히려 잘 된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안 해주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줄 건 주고 받을건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다 잘 될 테니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