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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소송 상담 -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으나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 후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는 화해권고 결정이나 소송대리인 합의 조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이혼 소송 상담 -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으나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 후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는 화해권고 결정이나 소송대리인 합의 조정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7. 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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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소송 상담 -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으나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 후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는 화해권고 결정이나 소송대리인 합의 조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별거를 하고 있는 부부가 않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합의로 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집을 나오거나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별거가 길어지면 남남이 되는 것 같네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서 연락도 안 하면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다시 함께 사는 것도 어렵고 살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혼이 쉽지는 않죠

서로 합의가 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어렵거든요

소송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 그리고 판결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답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협의이혼을 하면 서로 두 번은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

신청할 때 한번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할 때 한 번은 봐야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굴을 안 보고 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이혼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러면 대리인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별거를 하고 있는 배우자도 생각이 같다면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배우자의 생각이 다르면 얼굴을 보게 된답니다

배우자가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얼굴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원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10년 가까이 별거를 하고 있고요

서로 연락 안 하지도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이혼하자고 연락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하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남편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싶은 것이죠

서류상에만 남편일 뿐 남보다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주소를 몇 년 전에 모르는 곳으로 옮겨놓았답니다

연고지가 없는 지방으로 이전을 해두어서 자식들이 찾아가 보기도 멀고요

자식들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서 감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혼소장을 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사람도 아니고 쉽게 안 해주면서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요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서류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리고 남편이 송달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것이 귀찮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남편의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도 있답니다

 

만약에 남편(피고)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 등을 제출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기다렸다고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면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서로 얼굴을 보게 된답니다

합의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소송대리인만 출석하면 되지만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조정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 얼굴을 보게 되니까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가 원치 않아도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남편의 얼굴을 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서로 할 말이 있으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별거 기간이 오래되어서 이혼 외에는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고 함께 모은 재산도 없고요

더구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실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했고 별거 기간이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쉽게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할지는 이혼소장을 송달해 봐야 알 수 있답니다

그래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 얼굴을 안 보고 했으면 좋겠지만 남편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얼굴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면 정도 떨어지고 남남처럼 되면서 다시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주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을 하면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부인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나오면 서로 얼굴도 보게 되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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