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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남편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남편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고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아이의 출생신고는 정상적으로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공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면 못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공동으로 지정된 친권 양육권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도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 때문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녀의 주소 이전이나 전학을 가야 할 때 통장이나 여권 등을 만들 때나 갱신을 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일 때문에 동의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자녀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죠
이혼을 할 때는 합의나 조정 판결 등으로 정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을 안 하고 헤어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정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안주거나 받아야 할 때도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졌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할 때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혼인신고는 안 하고 출생신고만 했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악화되면서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다 보니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된 상태가 되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한마디로 친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라도 단독으로 지정받으려고 동의를 해달라도 했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기다리라고만 하고요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사정을 하다 보니 몇 년 동안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답니다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화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동의서를 써줄 사람도 아니고 양육비를 줄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하고 싶답니다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협조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공동으로 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하고 장래 양육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청구하고요
그래서 매월 백만 원으로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하고 장래 양육비는 매월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야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서부터 송달된답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명령서대로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자녀의 친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 부본은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겠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양육비 청구가 많다고 하거나 사정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안주거나 적게 주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래서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아니면 바로 변론(심문)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고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일이 지정되면 한번 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조정을 하게 되면 친권 양육권 지정은 합의가 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양육비는 합의가 안될 수 있고요
전남편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해줄 테니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전에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조사관의 확인이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심문)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아이 친부의 소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하여 다툴게 될 것 같네요
전남편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라서 변론을 해서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서로 확인할 것 하고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다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심문)을 종결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심판)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공동으로 되어 있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단독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장래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전남편에게 소송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아야 한답니다
특히 공동으로 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은 꼭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되고요
앞으로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공동친권자인 친부(전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단독으로 지정받아두어야 하니까요
저희가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를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공동으로 지정된 채로 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면 못 받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해야 하죠
혼자 키우고 있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이 헤어진 전남편과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면 좋게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 과거하고 장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