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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이 친정에 있는 아이를 잠깐 본다고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이혼소송하면서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중인 남편이 친정에 있는 아이를 잠깐 본다고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이혼소송하면서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7.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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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이 친정에 있는 아이를 잠깐 본다고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이혼소송하면서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급하게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빼앗기거나 아이를 데리고 간 지 오래되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계획적으로 데리고 가면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지 몇 달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별거 중이던 남편을 믿고 아이를 보여주었다가 빼어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댁에 데리고 있으면서 보여주지도 않고 찾아가면 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못 본 지 오래되었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내가 너무 사정만 해서 그런 것 같네요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하기보다는 합의를 해보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이를 보낼 것처럼 하면서 계획적으로 시간을 끌었고요

그것도 모르고 아내는 남편을 믿었다고 마음이 급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좋게 해보려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믿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네요

남편이 계획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를 쉽게 보내줄리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안 보여주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법대로 하고 싶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원래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바로 했어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그만큼 빨리 볼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원인으로는 성격차이로 인한 별거로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입증 가능한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하고 녹취록 등을 첨부하고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아이를 키우라고 한 내용 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육권 임시 지정 및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로는 이혼소장 내용하고 증거는 똑같이 기재하고 아이를 남편이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해달라고 하고요

임시 지정이 안되면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 일자와 시간을 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원고)가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송달을 받으면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쪽으로 반박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하고는 합의를 하기가 어렵죠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어도 서로 친권 양육권을 다투게 되면 합의는 어려우니까요

양육비도 합의가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남편(아빠)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아내(엄마)가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바로 신청을 했어야 했고요

그런데도 좋게 해보려고 시기를 놓치고 몇 달이나 지나면서 남편이 아이를 잘 데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내는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게 될 수 있답니다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받는 결정을 받지 못하면 아이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면접교섭은 매주 볼 수도 있고 일반면접이나 숙박 면접을 격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어떤 사전처분 결정을 받느냐에 때라서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남편이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면 양육비를 주면서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으로 임시로 정한 양육비를 주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그래도 아이를 볼 수 있다면 조금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게 되고 그다음에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조사하고요

서로 양육권을 다투면 양육환경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관이 출장으로 양육할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양육보조자도 확인하고요

 

그런데 양육보조자는 서로 비슷한 것 같네요

아내도 친정 부모님이 봐주실 수 있고 남편도 시부모님이 봐주실 수 있고요

다만, 시부모님 집은 지방이고 연세가 많은 부분이 조금 유리한 것 같네요

아내는 직접 양육할 수 있지만 남편은 가끔 양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주 양육자가 되고 남편이 보조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은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참고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와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에 대하여 모두 알게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기재를 할 것 같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거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나 양육환경조사를 할 때는 준비 등을 잘해야 하죠

이렇게 면저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툼이 없을 것 같고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만큼 서로에게 위자료는 원하지 않고요

두 사람이 별거를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재산분할도 다툴 것이 없고요

 

그러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서로 원하게 될 때는 다투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비도 다투어야 하고요

이때는 서로의 소득신고를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해 봐야 하고요

 

이렇게 확인하고 다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다투게 되더라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 없는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아이도 남편이 아내에게 키우라고 한 적이 있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로 카톡 내용하고 녹취록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시기이고요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도 엄마 쪽이 더 좋거나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 되면 변론을 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면접교섭만 하고 있을 때는 아이도 데려올 수 있게 되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좋게 해보려고 사정을 하거나 믿고 있다가는 언제 보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몇 달이 금방 가버리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마음이 급하게 되고요

그래서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한답니다

계획적으로 데리고 갔을 때는 쉽게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점점 끌고요

그러다가 나중에야 뒤늦게 뭔가를 깨닫게 되고 급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야 급하게 소송을 하게 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좋게 대화를 시도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계획적으로 데리고 갔을 때는 쉽게 안 보내거나 안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요

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늦지 않게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빨리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봐야 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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