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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 상속등기로 소유자가 여러 명이나 재산 처분 합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분할 소송을 한 후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공동소유 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 상속등기로 소유자가 여러 명이나 재산 처분 합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분할 소송을 한 후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배

실장 변동현 2022. 7. 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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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 상속등기로 소유자가 여러 명이나 재산 처분 합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분할 소송을 한 후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동산에 공동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답니다

상속을 받거나 공동으로 매수를 했을 때이죠

그러다 보니 합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한 사람이 매매 등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혼자 처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려고 해도 안될 때가 있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나 목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재산을 분할해야 하니까요

판결을 받으면 경매를 해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분대로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세보다 낙찰금액이 적어도 서로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런데도 합의가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 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부가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식들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했고요

 

그런데 상속인 중에 모가 다른 형제가 한 명 있답니다

지금까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왕래도 없이 살았고요

그렇지만 친부의 자식이라서 상속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자 상속등기 후부터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시세대로 돈을 줄 테니 지분을 넘기라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매매를 하자고 하면 반대를 하고요

그러다가 다른 형제가 가세를 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감정이 악화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상속세를 내면서 빚들이 생겼고 팔려고 하는 형제와 반대를 하는 형제가 나누어졌거든요

반대를 하는 형제는 아쉬운 것이 없다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무조건 반대를 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협조를 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분할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럴 때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상속등기는 되어 있으니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나누어야 하거든요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분대로 분배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공유물분할을 원하는 형제들이 원고가 되어 거부를 하는 형제들은 피고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원인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자는 것이고요

증거는 상속등기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고요

 

이렇게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들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들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반박할 것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아니면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후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볼 수 있죠

피고들이 원하는 돈을 주고 지분을 이전 받을 수 있고요

피고들이 거부하거나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면 합의는 안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고요

 

이때 친부에 대한 기여도가 있을 때는 기여분 주장을 해볼 수도 있답니다

형제들 중에 친부를 모시면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요

친부하고 함께 살았거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부담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럴 때는 상속재산이 대한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기여분을 주장할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모든 형제들이 친부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기여분 주장은 못하고 그냥 상속지분대로 분할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원고들과 피고들이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몇 번 재판을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상속지분대로 나누자는 것이라서 기여분 주장이 없으면 다툴 것이 거의 없어서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은 다음에도 합의가 안되면 경매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낙찰되면 그 대금에서 먼저 경매비용을 공제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은 돈에서 상속지분대로 분배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자들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분배를 하면 되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이렇게 해서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형제들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서로 손해를 안 보고 분할해야 하거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을 때 한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요

혼자 매매나 임대 등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합의 방법이나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 부동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피고들이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으면 경매신청을 한 후 낙찰이 되면 그 대금에서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손해를 안 보려면 시세대로 매매를 해서 나누는 것이 좋은데 피고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때는 강제로 분할해야 하기 때문이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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