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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 -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할 때 친부의 성으로 하였으나 혼자 키우고 있어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신청 상.. 본문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 -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할 때 친부의 성으로 하였으나 혼자 키우고 있어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신청 상..
실장 변동현 2022. 7. 14. 09:53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 -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할 때 친부의 성으로 하였으나 혼자 키우고 있어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성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미혼모인 분들도 많고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할 때 친부의 성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친부하고 헤어지면 아이는 혼자 키우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다르면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친부하고 혼인을 할 줄 알았지만 사정이 있으면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아이 성과 본을 바꿔주려는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했었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혹시 몰라서 아이의 친부 성과 본으로 했고요
친부하고 결혼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하고는 결혼을 못 하고 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성과 본 만 친부의 성과 본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고 있답니다
친부하고 헤어진 뒤로는 연락 한 번 없고 보러 온 적도 없고요
그래서 몇 년째 아이하고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꿔주고 싶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서 인지 왜 성이 다른지 물어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짓으로 대충 설명을 해주었는데 안 믿는 눈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빠가 없는데 엄마 성으로 바꿔주라고 하고요
뭔가 알만한 나이가 되니 엄마가 더 늦기 전에 바꿔주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변경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어려서 잘 몰랐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모두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바꿔주는 것이 좋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엄마의 서류하고 자녀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자녀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청구서에는 이유를 기재하고 서류를 첨부해서 접수해야 하죠
그리고 엄마의 진술서도 첨부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작성하면 되거든요
자녀를 혼전임신으로 출산하였고 출생신고를 할 때 성과 본을 엄마가 아닌 친부의 것으로 했다는 것을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친부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가 없거든요
친부가 있어야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 없어서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청구서를 접수하면 서류상에 친부가 없어서 통지를 안 한답니다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할 수 있답니다
아니면 한번 재판(심리)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할 수 있고요
자녀의 서류상에 친부가 없을 때는 그냥 허가를 안 해주고 재판을 한 후에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자녀의 성과 본이 엄마하고 다를 때는 법원에 청구를 해서 변경해 줄 수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과 본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하고 달라서 나중에 바꾸어주게 되니까요
그리고 자녀의 서류에 친부가 없어서 동의가 필요 없고요
친부가 없어서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고요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미혼모로 출산을 할 수 있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엄마의 성과 본이 아니라 친부의 성과 본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친부하고 헤어지게 되면 자녀의 성과 본 만 엄마하고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는 혼자 키우게 되고 그러다가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꿔주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변경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서를 접수한 다음에 허가(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주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변경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엄마도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그래서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