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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상담 - 별거 중인 남편하고 상간녀가 동거를 하면서 아이까지 낳아서 이혼은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장 접수 본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상담 - 별거 중인 남편하고 상간녀가 동거를 하면서 아이까지 낳아서 이혼은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7. 14. 16:10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상담 - 별거 중인 남편하고 상간녀가 동거를 하면서 아이까지 낳아서 이혼은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상간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참고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까지 낳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기 힘들다고 하네요
동거까지는 두고 볼 수 있다지만 아이까지 낳은 것을 알면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배우자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는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자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증거가 있답니다
상간녀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간녀를 만나서 좋게 말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도 둘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났고요
남편이 집을 나간 뒤에는 둘이 동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혼이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도 어리고 부모가 이혼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면서 이혼을 하지고 해도 안 했고요
그냥 서로 편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화가 나도 참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몰래 혼외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을 알았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하고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대담하게도 출생신고를 해두었고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것이냐는 식으로 요
이런 사실을 몰았다가 상담을 하면서 혹시나 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남편의 자식으로 모르는 아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받지도 않고요
상간녀도 똑같이 연락을 안 받고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까지 전화 통화가 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차단이 된 상태랍니다
이렇게 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 하거든요
그래도 남편하고는 이혼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괘씸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받으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해야 하고요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증거로 녹취록 사진 카톡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고요
그런데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이름만 기재해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상간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상간녀(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아마도 남편하고 의논을 하겠지만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증거가 있을 때는 조정부터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서로 원하는 금액이 맞으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좀 더 괴롭히고 싶으면 합의를 해주지 말고 재판을 해서 판결까지 가고요
그러나 아내(원고)는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을 해줄 생각고요
끝까지 재판을 하면서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피고에게만 위자료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상간녀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굳이 좋게 조정을 할 생각은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증거가 있어서 한 번이면 끝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부정행위 정도 기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한 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위자료가 조금 많이 인정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상간녀(피고)가 동거를 하고 있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유에도 계속 동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아내(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많이 청구해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상을 받은 뒤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하면 또 증거를 잡아서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죠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된다면 증거를 잡아서 다시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누가 이긴지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아내가 불리하거나 불안한 것은 없을 테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보란 듯이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면서요
그렇지만 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참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상간자 인적 사항 확인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간자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송달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고 위자료도 많이 인정될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같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