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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으로 하였으나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으로 하였으나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7. 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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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으로 하였으나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성과 본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성과 본은 아빠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한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아이 친부하고 혼인을 못하면 혼자 키우게 된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엄마가 키우지만 성은 아빠로 되어 있고 엄마하고 다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하고 엄마가 불편하게 되는 것 같네요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아이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없는데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싫어할 수 있고요

그러면 고민이 되고 아이 성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꿔주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했지만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그때는 친부의 성으로 하고 싶었고 혼인을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친부하고 바로 헤어지면서 아이는 혼자 키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친부하고 헤어진 뒤로는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요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자고 했던 친부가 배신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아이성이 아빠성으로 되어 있어서 고민이 되더랍니다

아이가 한글을 배우게 되면서 이름을 쓰다가 엄마성하고 다른 것을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를 못 하고 계속 물어보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꿔주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진 오래되었고 이제는 만날 일도 없고요

아이 성을 계속 그대로 둘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이와 엄마에게도 좋을 테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엄마(청구인)와 아이(사건본인)의 기본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런데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침모만 있고 친부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부의 동의를 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친부에게 통지를 하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청구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진행될 수 있답니다

청구서에 미흡한 부분이나 소명이 더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지만요

청구서를 잘 쓰고 첨부 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면 보정명령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진행 상황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답니다

바로 허가를 해주는 판사님도 있지만 재판을 한 번하고 허가를 해주는 판사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심문(재판) 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한 후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든 빨리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아이 성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 성과 본을 빨리 바꿔주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려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아아하고 엄마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저희가 아이 성본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해서 아이 성이 아빠성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지만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면서 엄마성이 아닌 친부의 성으로 한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친부하고 헤어지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 성이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어서 엄마하고 성이 다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아이성으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바꿔주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성본 변경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허가를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성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이성을 바꿔주려는 엄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서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가 없어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친부가 없으니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통지도 안 하고요

그래서 빨리 허가(심판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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