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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 알바를 하던 중 사장과 잠깐 만났으나 아내가 알게 되어 소송을 당한 사례 본문
상간녀(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 알바를 하던 중 사장과 잠깐 만났으나 아내가 알게 되어 소송을 당한 사례
실장 변동현 2022. 8. 8. 14:30상간녀(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 알바를 하던 중 사장과 잠깐 만났으나 아내가 알게 되어 소송을 당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소송을 해야 하는 사람(원고)도 많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피고)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거나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라고 하네요
알바를 하던 중 유부남 사장의 아내(원고)가 소송을 했답니다
아내가 전화를 했으나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안 했고요
그랬더니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유부남 사장을 만난 것은 맞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만난 기간은 몇 달 안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한답니다
그러나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소장 내용에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쓰여있고요
거의 대부분 추측에 가까운 내용일 뿐이고요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첨부를 안 한 것일 수도 있고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죠
알바를 하게 된 경위부터 사장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만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려우면 그 부분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사장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 중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중에는 원고와 남편이 원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이 일방적이거나 사실과 다르고 증거가 없는 부분은 부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증거를 제출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정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 때문에 합의를 해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원고하고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원고가 감정적으로 좀 더 괴롭히기 위해서 합의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죠
쉽게 안 해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하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피고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인정받기 위하여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원고가 주장만 하고 입증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한두 번 하다 보면 주장이나 입증이 가능하거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도 거의 끝나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여부 정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러나 유부남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서 이 부분은 불리할 것 같네요
그래서 위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원고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은 안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고요
피고 입장에 주장과 반박을 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 조정도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아닌 판결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구상금 청구도 검토해 봐야 하죠
원고가 이혼을 안 하고 피고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위자료를 줄 수는 없고요
공동책임이라서 판결이 나고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이고 지금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알바를 하다가 유부남 사장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연락이 오게 되고 연락을 피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각된 분들이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어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