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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였을 때 친자식이 아닌 것은 맞으나 입양으로 주장(변론)해서 청구 기각 판결 본문
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였을 때 친자식이 아닌 것은 맞으나 입양으로 주장(변론)해서 청구 기각 판결
실장 변동현 2022. 8. 12. 16:46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였을 때 친자식이 아닌 것은 맞으나 입양으로 주장(변론)해서 청구 기각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이죠
소송을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상속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런 소송을 당하기 전에는 사정이 있다고 하네요
호적상 부모에게 친자식이 있으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재산을 주기 싫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호적상 부모에게 친자식이 있을 때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친자식이 없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나중에 친자식을 출산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분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때야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답답하게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받았거든요
청구 이유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만 자식으로 했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장을 받기 전부터 이상했다고 하네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찾아가도 반가워하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트집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멀리하려고 했고요
거기다가 동생은 완전히 남남처럼 대했고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어려서부터 차별이 심한 동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생 편만 들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모두 이유가 있었고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동생이 나서서 소송을 한 것 같다고 하네요
부모님 재산 때문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부모님도 동생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나 이분은 인정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친부모가 아니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하네요
상담을 해보니 사정이 안타깝네요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입양을 주장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 내용에는 다른 주장이 없다고 하네요
친자식이 아니라서 소송을 했다고 되어 있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들(호적상 부모)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입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원고들이 자식으로 키워주셨고 살아왔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후 분가를 하기 전까지는 원고들과 함께 살았고요
분가를 한 이후에도 왕래를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증거도 첨부해야 한답니다
주소가 원고들과 함께 되어 있었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을 제출하고요
원고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나 졸업 사진 등도 제출하고요
원고들하고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내용도 제출하고 통화한 것이 있으면 녹취록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친자식이 아니라도 해도 입양으로 주장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럴 때 원고들은 파양을 주장할 수 있죠
피고가 입양을 주장하면 원고들은 무조건 파양을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피고가 파양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해야 하고요
파양될 이유가 없거나 입증을 못하면 인정을 못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대로 입양으로 인정이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기각될 수 있죠
그러면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입양으로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계속 자식으로 남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할 수 있고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입양인지 따져봐야 하고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파양이 되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진술서 등도 필요할 수 있답니다
필요하면 증인신문도 할 수 있고요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지만 몇 번 하면 끝날 수 있죠
더 이상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피고의 말이 사실이라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원고들의 청구항 이유와 같이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입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고들이 친자식처럼 키워주셨고 분가를 하기 전이나 후에도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요
원고들이 파양을 주장한다고 해도 파양될만한 이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파양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피고가 원고들에게 파양 당해야 할만한 잘못을 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한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이렇게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당하면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속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고 친자식들이 부추기고 나서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거나 파양될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입양이라는 변론을 해서 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답니다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에 인정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사정이 있으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답변서 준비부터 대응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입양을 주장하는 변론을 해서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모두 다르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피고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들의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입양으로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