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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고 폭언과 협박 등을 하여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 남편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이혼소송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고 폭언과 협박 등을 하여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 남편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이혼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8.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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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고 폭언과 협박 등을 하여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 남편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이혼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한 후에 협박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소송을 했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만히 안 둔다고 하거나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서 폭언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따로 살다가 소송을 했거든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계속 협박을 한답니다

전화를 해서 폭언을 하고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요

친정집에 없는데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하면 도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도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하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접근금지 장소(주소)는 친정집으로 하고 통신연락을 금지하는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주소지 근처에 접근을 할 수 없고 전화나 카톡 문자 등을 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청서에는 접근을 금지해야 하는 신청 이유를 기재하고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런데 신청 이유와 증거는 충분한 것 같네요

그동안 가정폭력이 여러 번 있었거든 요

그래서 진단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요

특히 협박하는 내용의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그리고 신청서 부본을 보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부인을 하거나 변명을 하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상황이 심각해서 바로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명령서를 받고 접근금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리 일자를 지정해서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를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최소한 몇 달은 걸리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빨리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덜 불안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재판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이 폭력적이라고 해도 명령을 받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거든요

판사님 명령을 어기거나 불이행하면 남편만 손해이니까요

명령을 어기다가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안 좋게 생각해서 불리할 것이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더 이상 협박이나 괴롭히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재판에 집중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더라도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다만, 앞으로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이 문제일 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요

소송을 하기 전에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해도 금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또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할 때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방법 등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주고요

이혼소장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접근금지명령부터 받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을 빨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임시 조치 명령을 먼저 받으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심리를 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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