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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후 원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 유부남인지 모르고 이혼했다고 해서 만나다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여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후 원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 유부남인지 모르고 이혼했다고 해서 만나다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여 대응

실장 변동현 2022. 8.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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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후 원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 유부남인지 모르고 이혼했다고 해서 만나다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여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만나다 보면 혼인 중인지 모르고 만날 때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만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이혼을 했다고 하면 모르고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황당하게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피고)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자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서로 호감이 가다 보니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되었고요

 

그런데 만난 지 몇 개월 되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해서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놀랐고요

남자의 와이프라고 하면서 유부남인지 알았냐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났다고 하니 믿지를 않더랍니다

그때부터 남자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여자에게 전화를 받고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 차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도 못하고 여자는 만나자고 하고요

그렇지만 만날이 이유가 없어서 만나지는 않았고요

그랬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고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을 계속했답니다

그래서 차단을 시켜버렸고요

 

그러자 두 달 후에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있었거든요

고소나 소송을 한다고 해서 신경이 많이 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고 있다가 소장이 온 것이죠

 

소장 내용을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답니다

피고가 원고 남편을 먼저 꼬셔서 만났다고 쓰여 있거든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부정행위 기간도 길다고 쓰여 있고요

증거는 원고 남편하고 피고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요

연인 사이처럼 주고받은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위자료도 많이 청구했고요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내용은 아니랍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피고가 원고 남편을 먼저 만나자고 한 내용도 없고요

부정행위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없고요

한마디로 주장만 한 것이죠

 

피고와 상담을 해보니 억울할 것 같네요

정말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거든요

남자를 인터넷으로 알게 되었고 이혼을 했다고 해서 만난 것이고요

유부남인지 알았다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부터 반박하고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고 속아서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꼬신 것도 아니고 원고의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고요

실제 만난 기간도 몇 달 안 되고요

이렇게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피고가 가지고 있는 카톡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중에는 남자에게 결혼했는지 물어본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혼자라고 답장을 한 것도 있고요

이혼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말로 자주 했는데 녹음을 한 것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라고 하고 이혼했다고 해서 만난 것이고요

이러한 주장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피고가 부인을 하고 있을 때는 조정에 회부되지 않고 바로 재판 일자가 지정되거든요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면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보시고 원고와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추가로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속행이 되고요

그러면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렇지만 원고나 피고가 추가로 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복잡한 사정이 아니라서 재판을 하기 전에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모두 할 수 있거든요

소장이나 답변서로 충분히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사님이 명령을 하면 추가로 입증을 하면 되고요

명령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면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피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했는지 판단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주장만 있을 뿐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거든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카톡 내용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면서 주고받은 것이고요

반면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원고의 남편이 혼자라고 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혼자인지 알고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이렇게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 보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이혼했다고 하면서 혼자라고 하면 그 말을 믿게 만나게 되거든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하고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게 되고요

그때야 유부남인지 알게 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소송을 당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이혼을 했다고 하거나 혼자라고 하면 믿고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 억울하게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피고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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