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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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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및 이혼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될 때가 많은 것 같네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이혼만 해야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합의이혼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하고 부부 싸움만 하다가 이혼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은 그냥 하면 억울하다고 위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법원에 가자고 하면 안 가고요
그러면서 위자료를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계속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했답니다
이혼만 하면 되는데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황당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 하고 소송을 한 것 같답니다
미성년 자식도 없고 재산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라서 나눌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만 하면 되는데 남편이 위자료를 달라고 청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 내용도 사실과 많이 다르답니다
마치 아내에게 맞아서 소송을 한 것처럼 써져 있거든요
아내가 욕을 하고 때렸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증거로 신고한 내역하고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요
그래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가정폭력은 남편이 더 심했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서로 욕한 것은 맞고요
서로 몸싸움을 하면 부딪친 적이 많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더 많이 힘으로 밀치면서 폭력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쌍방이 신고한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주장할 것이 많고 반박할 것이 많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로 잘못한 것 같네요
쌍방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편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아내도 남편에게 반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남편이 청구한 금액과 같이 하거나 조금 더 많이 청구하고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답변서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는 아내도 이혼을 원한다고 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주장하고 다른 부분은 반박하면서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에 대하여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증거로 신고한 내역하고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그래야 남편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반소장 청구원인은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남편이 가정폭력이고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남편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남편이 송달받은 후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가 그 서면을 받아보고 다시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요
남편이 반박할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어서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서로 이혼은 원하고 있어서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위자료만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위자료를 꼭 받아야겠다고 하면 아내도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하거든요
서로 위자료를 포기하면 이혼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얼마 되지 않는 월세 보증금은 남편이 가져가라고 하고요
미린 월세를 공제하고 앞으로 밀릴 원세를 모두 공제하면 분할할 것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서로 좋게 합의가 된다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한다고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아내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위자료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전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하고 반소장을 토대로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가사조사관의 중재 하에 합의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남편이 위자료를 포기하면 아내도 위자료를 포기할 수 있어서 이혼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 내용이 보고서에 기재될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나 책임 등 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장할 것이 많지 않고 증거도 모두 제출되어 있을 때는 계속 재판을 하지 않아도 끝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실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과 달리 쌍방 책임이거든요
성격차이로 부부 싸움을 하면 서로 욕을 했고 몸싸움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신고를 하고 카톡 등으로 싸웠고요
그래서 쌍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주거나 받으면 되니까요
이런 사정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으로 끝내면 좋지만 남편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고 이혼만 하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의 주장에 대한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아내도 남편에게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끝까지 변론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아내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가 쌍방 책임이라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면서도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대응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반소장 제출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도 남편에게 반소로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