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가출이혼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친권
- 별거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재산분할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소송
- 가정폭력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 합의조정
- 양육권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
- 이혼
- 이혼무료상담
- 양육비
- 무료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상담
- 별거이혼소송
- 남편
- 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까지 받은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까지 받은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8. 24. 14:42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까지 받은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아내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이 폭력을 하지만 아내가 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안된다고 하네요
배우자가 합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폭력을 당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명령 임시(긴급) 조치 명령을 받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령 기간 동안에는 퇴거를 해야 하고 접근이나 연락이 금지되니까요
그렇지만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또 가정폭력을 당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접근금지명령 기간 중인데 곧 끝난답니다
그래서 점점 불안한 상태이고요
집에 들어오면 다시 폭력을 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폭력이 있었고 신고도 여러 번 했었답니다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 용서해 준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언과 폭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좋게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혼을 해준다고 한 적도 여러 번이지만 막상 하자고 하면 안 해주었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동안 참고 살 만큼 살았고 성인이 된 자식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먼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청구하고요
그 외에 남편의 다른 재산은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추가로 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 주장하고요
증거는 진단서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 접근금지 명령서 등을 첨부하고요
또한 이러한 내용과 증거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임시 조치 명령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덜 불안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통장이나 주식 보험 퇴직금 등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현재 접근금지명령 기간이라서 주소지인 집에 없기 때문에 소장에 송달장소를 회사 주소로 기재하면 회사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송달받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쉽게 인정할 것 같지는 않네요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순순히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내 탓이라는 변명을 하면서 청구한 돈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남편하고 위자료 금액이나 재산분할 금액이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합의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아내도 남편이 쉽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좋게 하자고 하면 아내도 조금 양보할 생각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한번 조정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좋지만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는 면접 가사조사부터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도 주장해야 하고요
남편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일상가사채무)을 확인해서 주장해야 하거든요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절반씩 분할해야 하니까요
이런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서로 다툼이 심하거나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남편이 쉽게 끝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도 끝까지 해보자는 심정으로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아니라 어렵게 이혼소송으로 하게 된 이상 쉽게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끝까지 봐야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여러 번 하면 끝나게 되어 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해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모두 인정이 될 것이고요
공동 소유 집이나 남편의 다른 재산인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 모두 재산분할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듯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죠
특히 대화가 안되는 남편인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
말로는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폭력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요
그리고 가정 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명령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강제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야 정리가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좋게 합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도저히 알 될 것 같으면 바로 이혼소송을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재산 확인도 하고 합의 조정도 해보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할 일이 많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해야 하고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