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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한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및 모텔에 증거보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을 한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및 모텔에 증거보전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8. 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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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한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및 모텔에 증거보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기 어렵게 되는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용서를 해주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계속 바람을 피우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상간녀하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자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 내용 외에는 다른 증거를 잡지 못했고요

내용에 결정적인 내용이 부족했고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에게 좋게 말했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더니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용서해 주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의심되는 생활을 했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나 다시 평일에 퇴근도 늦고 주말에도 나가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외박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을 미행해서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네요

상간녀하고 만나는 것하고 모텔을 들어간 것까지 찍었고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요

 

이렇게 증거를 잡고 남편에게 추궁을 하자 할 말이 없었는지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로 확인도 안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상간녀도 간통이 발각된 것을 알았는지 남편하고 똑같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용서를 해줄 주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가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가정을 혼자 지킬 이유도 없고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용서가 안고 그냥 둘 수 없어서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이럴 때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함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청구 이유도 있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에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죠

위자료는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과 원인 제공 등을 한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하고 사진 등을 첨부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고 함께 모은 재산도 없어서 아내는 이혼하고 위자료만 청구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간 모텔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청도서 함께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신청서를 보고 판단해서 이유가 타당하면 해당 모텔에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이때 모텔에 동영상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고 없거나 삭제되었으면 제출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은 다음에 모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명령이 난 후 모텔에서 법원에 동영상을 제출하면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 된답니다

모텔에서 동영상이 없다고 회신을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있는 증거로만 다투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상간녀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상간녀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의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야 하죠

그리고 상간녀의 최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서가 송달되면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간녀의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소장 부본을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하면 되거든요

집을 나갔기 때문에 시댁으로 보내서 송달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시댁에서 받아서 남편에게 전달해 줄 테니까요

시댁에서 모른다고 안 받으면 그때는 남편 회사로 보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두 사람이 왜 소송을 당했는지 알고 있어서 부인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변명을 하면서 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뭐라고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리고 남편하고 상간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내가 원하는 위자료가 합의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서로 금액이 맞지 않아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이라고 하네요

두 사람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위자료도 많이 받고 싶고요

그래서 청구한 금액대로 합의가 안되면 양보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일단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두 사람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죠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판사님에 인정해 주는 판결대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아내하고 남편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들고요

혼인 파탄 경위나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고서에도 모두 기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하고 위자료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다투면 되고요

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재산이 없으면 다툴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변론을 몇 번 하면 주장이나 반박을 다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부정행위 정도 기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이유나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간녀의 간통이 입증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내용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고요

아내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 눅취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고요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부정행위로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용서를 해주기도 하지만 계속 간통을 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증거수집이나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 대하여 알아봐야 하니까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할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상간녀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상간녀 인적 사항도 확인해야 하고요

증거보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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