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오랫동안 별거 중인 부부가 사정 상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신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오랫동안 별거 중인 부부가 사정 상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신고

실장 변동현 2022. 8.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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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별거 중인 부부가 사정 상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 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빨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오랫동안 별거 중인 부부들도 많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사정상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을 빨리하는 방법은 협의이혼이죠

두 사람이 법원에서 가서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이혼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삼 개월이고 없으면 한 달이고요

그리고 돈도 안 들고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법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싫어할 때는 협의이혼을 못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이혼을 빨리할 수 없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과 달리 한 사람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사정상 협의이혼을 못할 때 소송을 해야 하죠

상대방이 시간이 없거나 법원에 출석하기 싫을 때는 법원에 안 가도 되거든요

미리 서로 협조를 구하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니까요

소장에는 서로 이혼을 하자는 내용의 문자나 카톡 내용을 증거로 첨부하면 되고요

그런 증거가 없으면 그냥 접수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말해두면 소장 부본을 바로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니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결정문을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그리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받으면 정말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정말 빠르면 두 달이나 세 달 만에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이혼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답니다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소한 숙려 기간과 같이 3개월 이상은 걸리고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니까요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받고 출석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받고 모두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소장이 접수되고 3개월이 지나면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기 어려울 때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실 수 있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출석해서 합의 조정을 해야 하고요

출석하기 힘들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도 소송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부부가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판사님이 쉽게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자녀에 대한 청구나 돈에 대한 청구가 없고 오로지 이혼 하나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사정상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소송으로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 안다고 되고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설령 판사님이 결정을 안 해주고 재판을 한다고 해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하고 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나고요

그래서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5년이 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협의이혼을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 지원 등을 신청해야 하는데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협조를 구했고 남편도 해주기로 했는데 법원에는 못 간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자기는 시간이 없고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요

소장은 좋게 써서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남편에게 말해서 바로 받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인정하면서 이혼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부탁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알아서 할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해 줘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신 후 결정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빠르면 두 달 만에도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설령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하지 않으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하더라도 조금 더 걸릴 뿐이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고 법원에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빨리 접수해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빨리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남편 얼굴 안 보고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하면 남남처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시간이 없거나 법원에 출석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중에는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중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빨리 시작해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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