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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호적상 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앤 후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본문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호적상 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앤 후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실장 변동현 2022. 8. 25. 14:56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호적상 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앤 후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호적이 말소(폐쇄)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부모가 아니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 판결이 나면 말소가 되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이때 친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출생 확인서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친부모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어서 호적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친부모가 없으면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받아서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상 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했거든요
그분이 출생신고만 했고 키우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적이 말소(폐쇄)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어 혼인신고를 못했고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될 줄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호적 모가 호적상 부와 이혼을 한 후 혼자 소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 혼자만 호적에서 없앴고 그러다 보니 호적에는 아직도 부가 남아 있답니다
그런데 호적상 부도 친부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고요
호적상 부가 있으면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데 친부가 아니라서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바로 성과 본 창설 허가 청구를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청구를 하더라도 보정명령이 나오거든요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과 본 창설 허가를 못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도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먼저 호적상 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호적에서 없애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부모가 없어지게 되고 호적이 완전히 말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부에게 협조를 구해서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부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협조가 될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호적상 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아서 호적에 있는 부를 없애면 되죠
이렇게 호적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요
호적이 말소되어 폐쇄로 발급되는 서류하고 호적이 말소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고요
이때 법원에서 보정할 것이 명령서가 오면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심판물을 받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성과 본 창설 허가를 받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보정을 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말소되었던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만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을 다시 만들기까지 최소한 몇 달이 걸리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빨리 만들어야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혼인신고도 해야 하고 앞으로 출산을 하면 아이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요
모두 호적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호적상 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호적에 있는 부까지 완전히 정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러면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고 다시 서류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이렇듯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거나 미루어서 늦어지고요
그러다가 급한 사정이 생기면 마음이 급해지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허가를 받아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순서대로 시작해야겠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생신고를 한 후에 사정이 있으면 안 키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갑자기 호적이 말소가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부모가 있거나 누구인지 알 때는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부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는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모두 있거든요
이번에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분도 할 일이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부도 친부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 몇 달만 기다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