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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및 반소청구로 이혼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본문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및 반소청구로 이혼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2. 8. 29. 13:47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및 반소청구로 이혼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고 싶어도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다르면 잘 안되거든요
재산을 주어야 하는 사람을 적게 주려고 하고 받아하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지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재산을 모은 기여도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죠
더 많은 돈을 가져왔거나 더 많은 돈을 번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야 하거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도 재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한지 20년이 넘은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재산은 자기 제시하는 금액만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절반을 요구하였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와 달집에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서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이혼 합의를 안 해주면서 폭언 등을 하면서 괴롭힌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집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소장에 이혼 하나만 청구했다고 하네요
내용도 간단하게 이혼하기로 했는데 합의가 안되어서 소송을 한 것이라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서류 외에는 첨부된 증거는 없고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로 남편하고 이혼을 원한다고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고요
남편 폭언을 하면서 협박한 것을 녹음한 녹취록하고 진단서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요
진단서는 남편 때문에 치료를 받은 것이고요
사진은 남편이 집안 살림을 부순 것을 찍어둔 것이고요
오래전부터 이혼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모아 두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도 똑같이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도 나올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편의 재산만 확인해서 있으면 분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재산의 절반을 받고 싶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절반이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적게 주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남편이 제시하는 돈만 받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위자료도 안 주려고 할 수 있어서 꼭 받고 싶기 때문에 얼마라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 조정인 안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남편이 돈을 적게 주려고 하면 합의 조정을 하지 말고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그냥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지급하라는 돈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사정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부터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지정해 두 사람을 소환한 후에 조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이나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도 혼인 파탄이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고요
재산 형성 과정부터 기여도 등도 조사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주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아내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서 황혼이혼이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남편은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절반은 못 준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다툼이 심하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부부의 총재산하고 채무를 확인해서 공제할 것은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은 재산을 분할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여러 번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실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고 아내도 반소를 했기 때문에 이혼은 될 것이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도 남편의 폭언 폭력 등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인정될 것 같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서 절반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데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준비부터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나 반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하거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할 일이 많답니다
남편이 합의보다는 소송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아내가 송달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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