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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 추완 항소 변론 상담 - 상간녀로 소송을 당한지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어 항소장 접수 본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 추완 항소 변론 상담 - 상간녀로 소송을 당한지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어 항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8. 30. 12:49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 추완 항소 변론 상담 - 상간녀로 소송을 당한지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어 항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인도 모르게 소송을 당해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법원에서 송달하는 소장을 받지 못하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고 재판이 진행된 후 판결이 나도 공시송달로 끝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고요
강제 집행으로 통장 등이 압류되면 그때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판결이 난 것을 안지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면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하고 판결문을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아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항소심에서 재판을 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원심에서는 소장을 받이 못해서 대응 변론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피고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상간녀로 소송을 당한 것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판결이 난지도 몰랐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일 년 전에 잠깐 만났던 남자의 아내(원고)가 소송을 했더랍니다
아내에게 발각이 된 후 바로 헤어졌고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연락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줄로 알았고요
그렇지만 남자의 아내가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았다고 하네요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온 소장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인지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났고요
그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어서 직접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보니 금액이 너무 많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거의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피고와 상담을 해보니 추완 항소장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오고요
항소이유는 답변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박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목 조목 반박하면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었답니다
그리고 실제 만난 기간도 한두 달 정도이고요
발각이 된 후에는 바로 헤어졌고요
그 뒤로 연락 한번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 기간이 짧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도 별로 없고요
카톡 내용을 봐도 일상적인 대화뿐이고요
이렇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에게 발각이 된 후 혹시 몰라서 따로 보관해 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부분을 증거로 첨부하고요
그중에는 유부남인지 알고 바로 헤어지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유부남이 이혼한다고 회유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볼 만한 것 같네요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를 먼저 해볼 수 있거든요
원심에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변론 기일이 먼저 지정되면 한번 재판을 하고 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바로 조정으로 끝나고요
그러나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하거나 반박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피고의 목적은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변론 방향도 그렇게 잡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사정이 어려울 때는 그 부분도 주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한두 번 하면 주장이나 반박을 다하게 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 그리고 부정행위 정도 기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에게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것이 맞는다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원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죠
원심에서는 소장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된 대응이나 변론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좋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끝났을 때는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검토해 봐야 하죠
원고에게 판결이 난 금액을 지급하면 남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남자도 부정행위를 함께 해서 공동책임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은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위자료를 주면 억울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소장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나도 판결문을 못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압류 등을 당하게 되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추완 항소장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기록하고 판결문 검토부터 추완 항소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항소심에 추완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완 항소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늦지 않게 접수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된 피고는 추완 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건이 항소심에 도착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하여 반박할 것이 많고 증거로 제출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 조정도 해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판결을 받고 원고에게 돈을 주게 되면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도 하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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