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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판결이 난 후 지급한 돈의 구상금 청구 범위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판결이 난 후 돈을 주었을 때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 본문
부정행위로 인한 판결이 난 후 지급한 돈의 구상금 청구 범위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판결이 난 후 돈을 주었을 때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
실장 변동현 2022. 8. 31. 14:18부정행위로 인한 판결이 난 후 지급한 돈의 구상금 청구 범위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판결이 난 후 돈을 주었을 때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인지 알고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간자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를 주게 된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원고와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되면 합의한 돈을 주면 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는 원고에게 판결 원금하고 이자를 주어야 한답니다
돈이 없으면 바로 주지 못하고요
돈을 지급하게 되면 그날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난 후에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 당할 수 있죠
이때는 법원에서 최고서가 오면 판결주문에 따라 각자 부담할 것과 공제할 것이 있으면 소송비용을 계산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한 비용을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원고에게 판결 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함께 사람에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절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상금 청구를 할 때는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죠
판결 원금하고 이자로 지급한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이자는 지급한 다음날부터 청구하고요
그리고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있으면 그 돈의 절반도 청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억울하게 혼자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거든요
부정행위를 함께한 사람도 공동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상금 청구는 민법(제425조 제1, 2항)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답니다
제1항으로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2항으로는 전항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정행위 판결로 지급한 원금하고 지연손해금은 공동면책을 위한 출재액에 포함되고요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돈은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되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를 할 때는 이미 지급한 판결 원금하고 이자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있으면 그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자를 청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면 원고와 피고의 부담비율을 다투게 된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책임이 누구에게 더 많은지 따져야 하거든요
절반씩인지 어느 한쪽이 더 많은지 변론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절반씩이라면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어느 한쪽이 많거나 적으면 비율을 따져서 금액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구상금 청구를 하더라도 무조건 절반이 인정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절반이 인정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인정되는 비율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누가 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큰지 다투게 되면 인정되는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혼자만 억울하게 위자료는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서 꼭 받아야 하죠
그래야 덜 억울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판결이 난 후 돈을 지급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요
모두 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소송을 당할 위기이거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