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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억울한 상간남(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숨기고 만나다가 남편에게 소송을 당해 소장 받고 원고 청구 기각 변론 본문
억울한 상간남(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숨기고 만나다가 남편에게 소송을 당해 소장 받고 원고 청구 기각 변론
실장 변동현 2022. 8. 31. 16:50억울한 상간남(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숨기고 만나다가 남편에게 소송을 당해 소장 받고 원고 청구 기각 변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만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결혼할 것을 숨기거나 속이고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모르게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게 되고요
이럴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면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속이고 만날 생각은 없었다고 하거나 말을 하려고 했다고 하고요
그러기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 보겠다고도 하고요
그런데도 상대방의 배우자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쉽게 믿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도 속아서 만났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도 없고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억울할게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합의도 안되고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속아서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번에 상간자로 소송을 당한 분(피고)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호프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답니다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고요
여자친구는 나이도 어리고 회사원이었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많았고 대화도 잘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금방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그런데 만나지 두 달 만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와이프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랍니다
놀란 상태에서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사실대로 말했답니다
그렇지만 믿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확인을 해보니 인정을 하더랍니다
결혼한 것이 맞고 전화한 사람이 남편이라고요
그러면서 속이고 만나서 미안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잘 말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믿지를 않고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전화를 안 받으면 카톡이나 문자를 하고요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좋게 말했답니다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고 와이프가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인정을 했으니 확인해 보라고요
그런데도 합의금만 요구하고 소송한다고 협박을 해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차단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자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서 안 받았고요
이렇게 되자 계속 신경이 쓰이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사건번호를 확인하게 되었고 소장을 받았고요
소장 내용은 예상대로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고 주장을 했고요
증거는 카톡 내용이 몇 개가 전부이고 다른 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상간자로 몰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분(피고)와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그런데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인정한 증거로 카톡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청구원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만나게 된 경위부터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모두 밝히고요
특히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난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요
증거로 원고의 아내가 결혼한 것을 거짓말로 속이고 만난 것을 인정한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다투게 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없거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할 때 판사님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원고에게 피고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을 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원고가 주장만 하고 있고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변론이 속행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원고가 추가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원고가 소장에 증거로 제출한 카톡에는 피고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부인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피고도 추가로 반박할 것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 변론 기일에서 재판이 끝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실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하지 않을 것 같네요
원고의 소장 내용하고 첨부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반면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지 속이고 만났다는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에게 원고의 청구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상간자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결혼한 것을 속이고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이혼했다고 속이고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되고요
그때야 속아서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아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제출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이거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간자로 몰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여자친구가 인정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