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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된 후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나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출생확인 신청 본문
전남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된 후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나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출생확인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9. 2. 09:47전남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된 후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나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출생 확인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의 친자식이 아닐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출생신고를 한 사람의 친자식이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게 되고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야 호적상 부모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호적이 말소(폐쇄)가 되어 곤란하게 된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면 모두 폐쇄로 발급되거든요
그래서 말소된 호적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요
그대로 두면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요
이번에 호적 관련 상담을 한 어머니도 아이의 호적이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전남편이 이혼을 한 후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해서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거든요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었는데 결혼하면서 출생신고를 해주었고요
이혼을 하자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전남편이 소송을 했을 때 인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도 해주었고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으로 호적정정신청을 해서 자신이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고요
그러자 아이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아이의 출생신고를 다시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병원이 몇 년 전에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아이의 출생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어머니가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출생 확인 신청서에는 아이의 출생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고요
어머니의 기본 서류하고 아이의 폐쇄된 서류를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하고요
어머니하고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답니다
추가 소명 등이 필요하면 명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령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고요
그 외에 추가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봐야 한답니다
아이를 출산한 병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재지 관할 보건소 등에 신청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해당 병원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확인이 되고 없으면 확인이 안되고요
이렇게 보정이나 확인 등을 해본 후에 판사님이 출생 확인을 해주실 주 있죠
이때 법원에서 송달되는 판사님의 확인서를 받아서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말소된 아이의 호적이 다시 만들어지고요
아이는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다라도 바로 확인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확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신청부터 해야겠죠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의 친자식이 아닐 때는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한 후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폐쇄) 되고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출생신고를 하거나 호적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없으면 성과 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법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