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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 - 협의이혼을 하고 계속 그대로 살고 있는 아내하고 헤어지면서 합의가 안되어 소장 접수 본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 - 협의이혼을 하고 계속 그대로 살고 있는 아내하고 헤어지면서 합의가 안되어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9. 5. 12:56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 - 협의이혼을 하고 계속 그대로 살고 있는 아내하고 헤어지면서 합의가 안되어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한 뒤에 계속 살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그랬을 때 헤어지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되고요
그런데 돈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헤어지더라도 서로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서로 위자료 없이 헤어질 수도 있답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거나 잘못해서 헤어지게 되면 위자료 없이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야 재산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하고는 사정이 있어서 이미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살았고요
아내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계속 싸우면서 살았고요
아내가 헤어지자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기로 합의를 본 것이죠
그런데 집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고요
이혼한지 2년이 넘었다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서류상에 이혼만 하고 계속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랍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누자고 하는데 아내가 거부를 하면서 합의가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싸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집을 나오려고 한답니다
아내하고 도저히 함께 살수 없을 정도이거든요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집을 나오고 싶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아내하고 헤어지기로 합의를 봤다면 재산분할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청구 금액은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청구 이유로는 이혼을 했으나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게 되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 것을 자세하게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아내하고 헤어지기로 합의한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신청금액은 소장하고 똑같은 재산분할 청구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 내용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증거도 소장하고 똑같이 첨부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이고요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아내가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을 하죠
아내가 소장 부본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의 청구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인할 수도 있죠
한집에서 산 것은 맞지만 남남처럼 살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혼하고 2년이 지나서 재산분할 청구를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증거를 제시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서류상 이혼만 했을 뿐 부부 공동생활을 했거든요
양쪽 부모님에게 이혼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며느리 사위 역할을 다 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녹취록이나 카톡 내용이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장 부본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아내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아내가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남편은 집 외에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아내가 재산을 모두 관리했기 때문에 다른 재산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아내가 좋게 하의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랍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남편의 생각과 달리 합의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때는 합의 조정이 아니라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에 따라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도 아내를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답니다
아내의 다른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나오면 남편도 양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서로 좋게 합의가 아니라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로 간다면 봐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좋게 나오면 좋게 끝내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끝까지 해서 받을 건 모두 받고 헤어져야 한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서로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아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인지도 다투어야 하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 분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간한 후 심판(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하고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했을 뿐 그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계속 살았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헤어지기로 합의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한 후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한 후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죠
이때 합의가 안되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부부가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계속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이니까요
저희가 사실혼 관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아내가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해서 결정을 받아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승소 심판(판결)문을 받아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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