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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판결 - 외국인 신부(아내) 하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입국을 하지 않다가 연락을 끊어 이혼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이혼소송 판결 - 외국인 신부(아내) 하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입국을 하지 않다가 연락을 끊어 이혼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9. 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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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판결 - 외국인 신부(아내) 하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입국을 하지 않다가 연락을 끊어 이혼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을 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입국을 안 하기도 하고요

혼인할 생각이 없어서 입국을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인 신부가 연락을 끊으면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노리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보내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사정 때문에 연락을 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연락할 방법도 없고 찾기 힘드니까요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연락을 시도해 보지만 쉽지 않답니다

계속 찾아보면서 기다려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된 채 혼자 살게 되고요

이렇게 짧게는 몇 년 동안 살게 되고요

길게는 십 년 넘게 살게 되고요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서류 정리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답니다

살다 보면 정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야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도 쉽지 않죠

이혼할 외국인 아내가 없어서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상황이 되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외국인 신부(아내) 하고 국제결혼했는데 입국하지 않았거든요

신부가 요구하던 돈을 보내주다가 안 보냈더니 연락을 끊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이나 지나서 이제는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는 남편(원고)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각 1통씩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신부(피고)는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혼인 신고서 여권 사본 혼인 증명서 원본 번역본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신부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한 구청의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복사(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할 시간이 없으면 소장에 원고의 서류만 첨부해서 접수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 법원에서 문서 제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피고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외국인 신부(피고)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신청을 안 하더라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출입국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요

외국인 등록 사실확인원도 발급받아보고요

그리고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런데 외국인 신부(피고)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해 보면 입국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피고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국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돈 때문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국 여부는 확인을 해보면 된답니다

그래서 외국인 신부(아내)가 입국을 한 적이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할 수 있거든요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외국인 아내(피고)가 모르게 입국을 했다고 해도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출입국사실 확인을 했을 때 취업비자나 관광비자로 몰래 입국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입국한 것은 확인이 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이럴 때도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된답니다

소장 부본을 일정 기간 게시판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을 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선고 일자에 한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판결문하고 함께 가지고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혼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등 아무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죠

 

이번에 국제 이혼 소송을 하려는 분(원고)도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 때문에 유부남으로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유부남으로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송시 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최소한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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