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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남편하고 이혼한 후 친생부인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남편하고 이혼한 후 친생부인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9. 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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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남편하고 이혼한 후 친생부인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은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하고 별거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죠

이때는 다시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의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 몇 년 하다가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났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남편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졌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사정하면서 설득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 확인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아이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며칠 후에 구청 담당자에게 출생신고가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요

그러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하고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네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한 남편을 상대로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만약에 이혼부터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다면 소송이 아니라 허가 신청을 하면 되었죠

이때는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전남편의 친자식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에게 소송을 안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했기 때문에 친생부인 허가가 아니라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법원 제출용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라는 결과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혼한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소송을 할 때는 원고(엄마)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각 1통씩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친생부인 청구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피고(전남편)의 표시는 이름하고 혼인관계증명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요

주소를 알면 주소도 기재하고 모르면 주소불명이라고 기재하고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로 송달되죠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피고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각 1통씩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그리고 피고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송달받게 되고요

송달이 되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피고에게 송달이 안되어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특별송달을 한번 해서 안되면 두 번 정도 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워 신청한다는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 부본을 게시판에 기간을 정해 공시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이렇게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직접 송달되거나 공시로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변론 기일 통지서(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 하면 끝난답니다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시험성적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판결 선고를 하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죠

피고가 판결문을 받아도 항소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모든 엄마들이 공통된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길게는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만 없고요

 

그래서 엄마가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해버리면 무조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게 되면 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지만 어쩔 수 없고요

이때 운이 좋으면 전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송달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이 되고 판결이 난다면 모르게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봐야 하고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하고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한 분들도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서 출산을 했을 때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아이를 언제 출산했느냐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다르고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죠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을 하면 미리 알아보고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출생신고방법부터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부인 허가신청 진행 절차까지 무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엄마(원고)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전남편(피고)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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