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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별거중에 이혼 소송 판결 -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으나 합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별거중에 이혼 소송 판결 -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으나 합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9. 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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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별거중에 이혼 소송 판결 -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으나 합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하고 있으나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이혼도 못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상대방이 쉽게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죠

남남처럼 느껴지고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고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을 피해서 집을 나왔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안 해주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계속 함께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려고 했다네요

그랬는데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고요

그렇지만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라서 해주지 않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소송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지금까지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가끔 연락을 해서 협박을 하는 바람에 피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남편도 연락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별거한지도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있어서 안되거든요

그리고 남남보다 못한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싶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을 해야만 가능할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연락하기도 그렇고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부가 나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생각도 없고요

줄 사람도 아니라서 그냥 이혼만 빨리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소장에는 이혼 하나면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원인으로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고요

별거를 오래 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진단서하고 사진 등을 첨부하고요

그 외에 아내와 남편의 기본 서류를 첨부하고요

남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빨리 끝나고요

감정적으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조금 더 늦게 끝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성격상 좋게 해줄 사람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폭력적으로 나올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집으로 찾아오면 바로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접근금지 긴급 임시 조치 명령을 등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전화나 카톡 문자 등으로 협박을 하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남편만 손해이죠

이때는 아내도 남편을 봐줄 것이 아니라 법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추가 증거가 생기면 판사님도 인정을 해줄 것이고요

소송 중에 폭언 폭력 협박 등을 하면 더 나쁘게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거나 알아보고 대응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더 좋죠

이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도 남편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끝나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요

남편이 마음을 바꾸어서 합의를 해주면 바로 끝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이때는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전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아내가 주장하는 이혼청구에 대한 것하고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재판하게 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그로 인하여 별거를 오래 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좋게 합의를 안 해주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소송 기간이 필요해서 이혼을 조금 늦게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하고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소송 기간은 상관이 없거든요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면서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오랫동안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중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를 안 해주면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소송을 하면 이혼할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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