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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본문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실장 변동현 2022. 9. 14. 09:33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소송을 당해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된 후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말소가 되니까요
그리고 호적이 말소되면 무적자가 된답니다
서류를 발급받으면 모두 폐쇄로 발급이 되거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폐쇄로 발급되고요
나중에는 주민등록초본도 폐쇄로 발급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되죠
미혼일 경우 결혼할 때 혼인신고를 못하고요
결혼한 후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못하고요
그 외에 사정에 따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친부모가 없으면 성과 본을 창설한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면 빨리 호적을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답니다
출생신고만 해주었고 키우지 않았거든요
실제 키워주신 분은 할머니였고요
성인이 된 후에는 할머니하고도 따로 살았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자 그분들이 호적정정신청을 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호적이 말소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네요
판결이 나고 얼마 후에 호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놀랐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폐쇄로 발급되었고 다른 서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야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어서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친부모가 없고 있다고 해도 누구인지도 모른답니다
친부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친부모를 찾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신청)를 해야 한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요
성과 본은 현재의 성과 본 그대로 신청해도 되고요
다시 다른 성과 본으로 신청해도 되고요
참고로, 거의 대부분은 다른 성과 본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성과 본으로 신청을 하고요
청구서에는 호적이 말소(폐쇄) 된 이유와 다시 창설을 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정본을 첨부하고요
판결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신답니다
만약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고요
이때는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소명 등을 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한 후 법원에서 심판문을 송달해 주니까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받은 후에는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 이유를 기재하고요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폐쇄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 등본을 첨부하고요
성장환경 진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검토한 후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해주신답니다
만약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고요
이때는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소명 등을 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법원에서 심판문을 송달해 주니까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받고 한 달 이내에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죠
이번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어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분도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면 될 것 같네요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저희가 호적 말소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소송을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니까요
그리고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면 구청에 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곤란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황에 맞게 준비할 서류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다음에는 성과 본 창설 허가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다시 호적을 만들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