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고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 감액(변경)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고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 감액(변경)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9. 14. 13:45
320x100

이혼한 후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고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 감액(변경)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급하게 협의이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거나 급하게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는 양육비를 너무 많이 주기로 합의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양육비 변경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엄마)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었다고 하네요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도 원하는 대로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성격차이 등으로 거의 매일 싸우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포기를 한 것이죠

협의이혼을 하고 몇 년 동안 양육비를 주었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너무 적다 보니 못 줄 때가 있었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협박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양육비 변경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양육비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매월 받은 급여도 적고 가진 재산도 없고요

생활비하고 월세를 내고 나면 양육비를 줄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대출을 받아서 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변경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거든요

소득도 적고 재산도 없고 대출 빚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에 양육비를 변경해야 할 이유를 기재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서류하고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급여가 얼마인지 입증자료도 첨부하고요

원세를 내고 있는 계약서 등도 첨부하고요

특히 대출받아 양육비를 준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양육비 변경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죠

전남편(상대방)의 기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중에는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그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니까요

 

전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양육비가 많다고 소송을 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청구 이유에 대한 반박을 할 것이고요

청구 이유가 없다거나 자기도 힘들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청구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비 변경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합의 조정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 보다 적게 받을 생각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육비 변경을 원치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서로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용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전남편의 통장 부동산 소득신고 재산 등에 대하여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면서 양육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 보면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토대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더라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청구인도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 보고 양육비가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양육비가 변경(감액)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몇 번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고요

그리고 심판문(판결문)을 보내주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소득이나 능력에 비해 양육비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다가 빚까지 많아서 많은 양육비를 계속 주기도 힘들고요

반면에 상대방은 청구인보다 소득이나 능력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가 변경(감액) 되면 앞으로는 그 돈을 주면 되고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으면 변경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지면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면 소득이나 능력 등을 확인해서 다시 양육비를 판단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다시 정해주는 돈을 주면 되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너무 많은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너무 힘들게 되고요

그러다가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변경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 소송을 해야 할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현재 전남편(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거든요

전남편(상대방)이 알아서 양육비를 감액해 줄리도 없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다시 합의를 하거나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다시 정해주는 양육비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양육비 변경(감액) 이유가 충분해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