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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한 후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상담 본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한 후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9. 15. 09:21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한 후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해도 협의이혼이 안될 때가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두 번 가야 하고요
신청할 때 한번 숙려 기간이 지나고 또 한 번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법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싫으면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리고 협의이혼은 직접 해야 하고 소송대리인(변호사)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 안 해주면 힘들게 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할 때는 법원에서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하죠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 확인서(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 외에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합의도 해야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서로에게 청구할 돈이 없으면 이혼만 합의하면 되고요
그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별도로 합의를 하고 돈을 주거나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합의가 안되어 협의이혼을 못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바로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으로 끝내면 좋거든요
상대방이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본 후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서 대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나 제시하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은 합의 조정 은 불성립으로 끝나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해야 하죠
그러면 이혼청구나 원인에 대하여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합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혼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을 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해보고 안되면 소송으로 전환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좋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합의는 했답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싸우면서 살다 보니 서로 힘들어서 이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주기로 했고요
위자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했고요
재산은 공동계약자인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신청하러 가자고 하면 계속 미루고 있답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하고도 벌써 일 년이 넘었고요
양육비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양육비를 포기하면 법원에 신청하러 가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싸우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답니다
계속 함께 살다가는 미칠 것 같아서 친정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고 기다릴 수 없어서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남편하고 욕을 하고 소송을 해보라고 협박을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고 서로 원하고 있어서 합의를 해보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해봐야겠네요
이혼조정 신청서에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을 감안해서 백만 원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조정하고 싶다고 좋게 쓰고요
신청인(아내) 하고 피신청인(남편)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주고받은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남편이 직접 출석하기 싫으면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주기로 했다면 그대로 합의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서로 금액을 조정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은 보증금에서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그 외에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죠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아내가 거부해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소송으로 전환을 해야 하죠
이때는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부도 변경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서로 합의가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나고 안되면 계속 조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두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밝혀질 수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의 재산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 보험 주식 소득신고 등을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하고 전제 보증금만 나누면 되어서 다른 재산은 확인하고 싶지 않답니다
아내도 다른 재산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확인하면 아내도 확인해서 모두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나누자고 하면 아내도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나누자고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내는 빨리 끝나고 싶지만 남편이 계속 주장하고 확인하면 아내도 반박하고 주장해야 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아내도 남편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소송 기간과 상관없이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그러면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양육비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못할 때는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죠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그때는 이혼소송으로 전환한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나 사정 때문에 이혼을 안 해줄 때는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시작이 되고 끝이 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살면서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 방법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접수를 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접수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먼저 이혼조정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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