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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소장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 처음에는 유부녀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만나다가 발각이 되어 소송을 당한 사례 본문
상간자(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소장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 처음에는 유부녀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만나다가 발각이 되어 소송을 당한 사례
실장 변동현 2022. 9. 15. 14:52상간자(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소장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 처음에는 유부녀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만나다가 발각이 되어 소송을 당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발각이 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도 나중에 알고 계속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니까요
그런데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힘들게 된답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힘들거든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으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러면 합의도 안되고 계속 협박하면서 괴롭히니까요
그러다가 합의가 안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합의금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주라는 돈을 주고 끝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안 하고 계속 괴롭히는 것보다 차라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상간남)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유부녀인지 몰랐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났고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발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서 부인도 못했답니다
여자친구가 모두 지운다고 했는데 보관하고 있다가 들켰거든요
방심한 사이에 남편이 휴대폰에서 사진과 카톡 내용 등을 모두 캡처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도 남편에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인정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웬만하면 합의금을 주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금액을 점점 올리면서 계속 괴롭히고요
결국에는 합의도 안 해주고 소송을 한 것이죠
법원에서 온 소장을 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증거가 모두 첨부되어 있어서 부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반박은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할 말은 있으니까요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많네요
그러면서 부정행위기간도 오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증거에서 나타난 것보다 몇 개월을 더 추정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청구금액하고 부정행위 기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여자친구가 속이고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기간은 어쩔 수 없고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중에서 증거에 나타나지 않는 기간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반박도 해야 하고요
인정되는 부정행위 기간이 짧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 금액을 조정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원고가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원고가 합의할 생각이 없거나 원하는 금액을 주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괴롭히려는 생각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에게 합의 금액을 제시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원고 좋다고 하면 합의를 하고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피고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줄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더라도 그러려니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원고나 피고가 소장이나 답변서로 모두 주장하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 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재판은 한두 번이면 끝날 것 같고요
그런데 피고의 목적은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거랍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 정도 기간 책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대응 변론해야 해야 하니까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 등도 좋지 않았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원고가 부부 사이가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반박하면서 할 수 있는 주장은 모두 해야 하죠
그래서 답변서 외에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면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경위 정도 기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렇지만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것은 부정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자료로 인정이 될 것이고요
다만, 판사님 판단하는 위자료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한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을 주면 되고요
그리고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검토해 봐야 한답니다
혼자만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면 공동책임인 만큼 남편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이 끝나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지금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이 먼저이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상담이나 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성을 만나다 보면 결혼한 지 알고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부정행위로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 방법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각된 분들이나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분(피고)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고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되면 그 돈을 주고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