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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본문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실장 변동현 2022. 9. 15. 12:40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바로 못하니까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전남편의 협조를 받는 것이랍니다
친생부인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의서를 받으면 되고요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전남편이 동의를 해주면 바로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이때는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전남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그 기간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한답니다
이때 동의한 전남편에게도 송달을 할 수도 있고요
법원마다 다르거든요
이때 청구인(친모)에게만 송달을 하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전남편에게도 송달을 하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송달하면 미리 연락해서 빨리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죠
전남편도 모두 알고 있어서 협조를 해줄 테니까요
그러면 2주 후에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보다 더 빨리하고 싶으면 전남편하고 친모가 심판문을 송달받고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면 바로 확정이 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빠를 때는 한 달 이내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르고 좋은 것 같네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기는 정말 어렵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은 받지 못하거든요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렵고요
그래서 친생부인허가 신청을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출생신고도 그만큼 늦어지고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법원에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냥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 안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그만큼 늦어지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야 하죠
아이 출생신고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안 하면 의료보험 혜택 등도 못 받게 되고요
나중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꼭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이 정말 많거든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것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이혼하고 출산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엄마들도 많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준비할 서류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경우나 하게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법원에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이 있어야 출생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