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출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
- 이혼소송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상담
- 양육권
- 친권
- 이혼 합의조정
- 가출이혼소송
- 이혼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
- 가정폭력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비
- 별거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별거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에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 정정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에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 정정
실장 변동현 2022. 9. 16. 12:3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 호적에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 정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가족관계증명서)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중에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호적에는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고요
그런데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도 모르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친모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친부가 사망하면서 알게 되거나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언젠가는 알게 되죠
그러나 잘못된 호적을 바로 잡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해서 계속 미루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그때 바꾸게 된답니다
친어머니의 연세가 많아지면 바꾸게 되고요
상속문제가 생기면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기 때문이죠
그냥 때가 되면 바꾸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호적상 모인 큰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모가 돌아가셨어도 소송이 가능하죠
그때는 사망하신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면 되거든요
참고로,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혈족하고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 사망하셨을 때도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해야 할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이 같네요
호적상 모는 큰어머니로 되어 있고요
그분을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답니다
친부가 본처하고 별거 중에 친모를 만나서 자식을 낳았으나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는 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분은 친어머니가 키우셨다고 하네요
친부도 본처하고 이혼을 한 후 친어머니하고 재혼을 했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답니다
그러다가 친부가 사망하면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 친부 집을 친모가 단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친모 호적에 자식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 호적에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바로 호적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았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머니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드렸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시고 돌아가셨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진작에 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전자 검사를 외삼촌하고 했답니다
친어머니의 친자라는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 모계혈족이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에 할 때는 본인의 기본서류하고 호적상 모 그리고 친어머니의 기본 서류가 필요하죠
본인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상 모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어머니도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소송을 해야 할 호적상 모나 친어머니가 사망을 하셨으면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하답니다
사망한지 오래되어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발급되지 않으면 개인별주민등록표를 발급받고요
그래야 사망 장소나 사망한 주소지를 알 수 있고 소장을 접수할 관할법원을 알 수 있으니까요
또한 친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당시 따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만약에 그때 다로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분을 상대로도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분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때는 친부나 친부의 혈족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호적상 모와 친모만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호적정정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어머니의 당시 혼인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을 해야 할 딸은 호적상 모도 사망했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 알았거든요
이미 사망을 해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았고요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이 발급되지 않아 개인별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았고요
그리고 친어머니는 제적등본하고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았답니다
서류(제적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분(딸)을 낳은 당시에는 미혼이었고요
그래서 혼인 중인 남편이 없었고요
이렇게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고 확인이 되어서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호적상 모하고 친어머니의 사망 장소가 달라 관할법원이 다르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장을 각각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가 사망한 주소지 관할 법원에 피고를 검사로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검찰청에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검사가 소장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친어머니가 사망한 주소지 관할 법원에 피고를 검사로 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검찰청에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검사가 소장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으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친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간 후 상속등기도 하고요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되거든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모님의 사정으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호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냥은 안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있는 모는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상속등기도 할 수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