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무료상담
- 친권
- 위자료
- 이혼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가출이혼
- 무료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가정폭력
- 재산분할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소송
- 양육권
- 양육비
- 남편
- 이혼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 이혼 소송 판결 - 국제결혼 외국인 신랑(남편)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을 했으나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어져 국제이혼소장 접수 후 판결로 국제이혼 상담 본문
국제 이혼 소송 판결 - 국제결혼 외국인 신랑(남편)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을 했으나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어져 국제이혼소장 접수 후 판결로 국제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9. 19. 12:56국제 이혼 소송 판결 - 국제결혼 외국인 신랑(남편)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을 했으나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어져 국제이혼소장 접수 후 판결로 국제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외국인 신부나 신랑이 입국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으로 서류를 보내주었으나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 없이 돈을 목적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 신부나 신랑이 입국하지 않으면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연락이 되다가도 점점 안되다가 나중에는 안되거든요
결혼비자 발급 못하거나 입국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돈을 안 보내면 그렇게 되기 되고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연락이 끊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런 사정으로 외국인 신부나 신랑이 입국하지 않으면 곤란하게 되죠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유부남 유부녀로 혼자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혼인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고 해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외국인 신랑(남편)하고 국제결혼을 했거든요
여행을 갔다가 알게 된 남자하고 사귀게 되었고요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해서 보내 달라는 돈도 보내주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고요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입국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죠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계속 돈을 보내주었고요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넘도록 입국하지 않아서 의심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가끔씩 다투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어서 안 보냈고요
그랬더니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이렇게 되자 서류상에만 혼인이 되어 있어서 유부녀로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외국인 신랑하고 연락이 안 되지는 2년이 다 되어 가고요
그 사이에 한국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요
그래서 국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외국인 신랑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국제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아내의 기본서류하고 외국인 신랑의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아내(원고)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신랑(피고)은 아내가 혼인신고를 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피고의 여권 사본 혼인 증명서 원본 번역본이 필요하거든요
혼인신고를 한 곳(시청 구청 등)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어서 민원실에 가서 복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은 피고가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죠
이혼 사유는 국제결혼한 피고가 입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서 혼인 파탄이 와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증거로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외국인 남편(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로 피고의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피고가 입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정명령서에 피고의 소재불명확인서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제출해야 하죠
원고가 이혼을 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이때는 확인서나 진술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만약에 피고의 출입국은 확인한 후 입국한 적이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입국한 적이 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힘들거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힘들 때는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소송은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공시로 송달할 수 있거든요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그래서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국제결혼을 한 후 외국인 신부나 신랑이 입국하지 않았을 때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유부남 유부녀로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상속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면 안 되거든요
이혼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하면 몇 달이 걸리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국제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신부나 신랑이 입국하지 않으면 혼인생활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끊어지면 길게는 몇 년 동안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나 신랑이 입국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국제이혼소송 방법부터 준비할 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한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후 국제이혼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보정명령을 받아 외국인 신랑(남편)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고요
소재불명 확인서나 진술서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