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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2. 9. 20. 12:36이혼소송 이혼소장 답변서 반소장 제출 -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이혼 재산분할 반소 청구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에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말도 안 되는 이유나 협박을 하면서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도 안 열어주고요
그러면서 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되고요
그러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모두 해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스트레스만 받게 되고요
이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접수하거나 받게 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성격차이가 심해서 부부 싸움만 하면서 살았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는데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이죠
아내와 남편은 이혼에 대한 합의는 했었답니다
남편이 친권 양육권은 포기하고 양육비는 주기로 했고요
대신에 서로에게 위자료는 없기로 했고요
그런데 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남편에게 몸만 나가라고 요구했거든요
집에서 아이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나 남편은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자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아내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나왔고요
그러더니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 들어오게 하고요
집에 찾아가면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며느리를 설득해도 이혼한다고 하고는 연락을 차단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하자고 해도 집을 포기하라고 협박하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다렸답니다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합의를 하면 되는데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연락을 차단해서 대화를 할 수 없거든요
집으로 찾아가도 만나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만 청구했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만 하자는 것 같고요
그러나 남편은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아이를 포기하고 양육비는 줄 수 있지만 재산은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한 후 살집도 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의 이혼소송을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답변서에는 합의를 하자는 취지로 좋게 쓰고요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평소에 아내가 집을 원해서 반소장에 동시 이행으로 청구하는 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으로 청구하고요
이렇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의를 해보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청구하지 않고 이혼만 하면 아내가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도 알아보면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 있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양육비도 소송하기 전부터 합의했고 아내가 청구한 대로 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위자료는 서로에게 안 주기로 하고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만큼 서로 책임이 있어서 소송하기 전부터 합의한 대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는 합의 조정이 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은 나누어야 하죠
아내가 요구한 대로 남편이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집을 가져가는 쪽이 돈을 주어야 하고요
아내가 집을 원한다면 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생각이고요
아니면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이렇게 합의를 해보고 잘되면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아내하고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재산분할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그러면 조사 명령으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관이 소장 답변서 반소장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면서 두 사람에게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될 수 있거든요
아내의 마음에 변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사조사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서로 합의한 것이나 원하는 것 들이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그래서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필요하면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서로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다른 재산이 없어서 확인해 봐야 나올 것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확인해 봐도 상관이 없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확인할 생각이 없고요
평소에 서로의 재산을 공개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볼 생각이 있을 때는 확인해 봐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사로의 다른 재산을 다투지 않는다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은 집에 대한 재산분할만 다투면 되거든요
아내가 다른 재산도 확인해 보자고 하면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되면 추가로 청구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확인해 보자고 하면 남편은 손해 볼 것이 없답니다
아내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더 좋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된답니다
그러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했으니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내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대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에게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집을 원하고 있어서 동시 이행으로 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아내가 변론하는 과정에서 집을 주고 돈을 받고 싶다고 하면 판결이 그렇게 날 수도 있어서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나누자고 주장하면 그렇게 판결이 날수 있고요
어떻게든 재산분할 판결이 나면 판결대로 재산을 분할하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렇게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좋게 합의를 했으면 되는데 이혼소송을 해서 어쩔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있어서 다른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면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리고 대화를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하고요
이렇게 되면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대응 방법 그리고 답변서나 반소장 제출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요
아내에게 양육비를 주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것은 재산분할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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