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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연락 두절된 남편에게 이혼소송 - 남편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있을 때 합의이혼을 해준다고 했으나 출소한 후 잠적하여 이혼소장 접수 본문
연락 두절된 남편에게 이혼소송 - 남편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있을 때 합의이혼을 해준다고 했으나 출소한 후 잠적하여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9. 20. 14:52연락 두절된 남편에게 이혼소송 - 남편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있을 때 합의이혼을 해준다고 했으나 출소한 후 잠적하여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배우자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해준다고 한 후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락을 끊어버리면 찾기 어려우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더 이상 합의이혼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협의이혼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있을 때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출소하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다가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출소하자마자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남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하는데 언제 하게 될지 모르고요
그런데 이혼을 빨리해야 할 사정이 있답니다
원하는 것은 이혼 하나뿐이고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교도소에 있을 때 합의이혼을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을 믿고 있다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해야 빨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남편이 잠적했으니 합의이혼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고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수속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와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결혼도 아니었고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구속되었거든요
출소를 한 후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고요
그리고 증거는 수용 증명서도 있고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거주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장 부본은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시댁하고도 연락을 끊었을 수 있지만 시댁으로 송달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시댁하고는 연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소장을 받아서 연락을 하거나 전달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시댁 주소를 모를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시부모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댁 주소로 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시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송달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시댁에서 받으면 좋고요
그러면 답변서 제출 기간을 주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인정)으로 간주하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남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한 번 하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모른다고 하면 반송이 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다른 형제기 있으면 그들에게 보내야 하고요
이때는 법원에서 소장 부본과 함께 주소 확인 사실 촉탁서 등를 함께 보내고요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거든요
그래도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 명령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그리고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도 하고 판결도 하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좋지만 안되면 형제들에게 보내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소장 송달 여부에 따라서 진행 절차가 달라지고요
바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사정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다른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빨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혼인한 후 남편이 구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을 때 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출소를 하면 해준다는 말을 믿었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출소를 하면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소장 부본을 바로 송달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재판도 빨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도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 송달도 빨리 될 수 있고 확정도 빨리 될 수 있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항소를 안 하면 2주 후에 확정이 되니까요
남편에게 모든 서류가 바로 송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면 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도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교도소에 있던 남편이 출소해서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지만 소송을 하면 이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고요
시댁에서 안 받으면 형제들에게 보내보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송을 시작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