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가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을 때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가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을 때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9. 21. 16:02
320x100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가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을 때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을 하지 못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때 아이의 성을 친모가 아닌 친부의 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미혼모가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게 되면 혼자 키우게 된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과 본은 엄마가 아닌 친부로 되어 있고요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 친부하고 혼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만 혼인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친모가 아닌 친부의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다르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가 아빠는 없고 엄마하고 살지만 성이 다르거든요

왜 그런지 아이에게 설명을 해줄 때도 곤란하고요

한글을 배우거나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름 등을 쓸 때가 되면 더 곤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엄마나 아이가 불편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게 된답니다

엄마가 결혼을 하기 되면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 주게 되고요

그렇지만 결혼을 안 하고 미혼모로 계속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를 하면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 줄 수 있거든요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친부 배신을 하고 헤어지면서 혼인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아이 하나만 잘 키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신청할 이유도 충분하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허가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 이유는 미혼모로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가 배신을 하고 헤어져서 아이 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아이의 친부하고 연락 두절되어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고 아이를 보러 온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아이하고 엄마가 성이 달라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기재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은 좀 더 자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하죠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필요성 등을 기재하고요

혹시라면 불편했던 사례들이 있으면 기재하고요

특히 엄마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결혼을 하면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을 때는 이 부분은 기재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청구서에는 엄마의 기본서류하고 아이의 기본 서류를 첨부해야 하죠

엄마(청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아이(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아이의 친부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이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친부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다음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한답니다

보정명령서가 송달될 수 있거든요

아이의 서류상에 친부가 있을 때는 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고요

미혼모로 신고가 되어서 아이 친부가 없을 때는 다른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보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친부가 없어서 친부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친부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도 않고요

친부가 없으니 친부의 의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더라도 다른 내용이 많고요

 

이때는 엄마가 결혼할 예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보정명령이 올수 있답니다

결혼을 하면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더라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줄 것인지도 물어보고요

이럴 때는 보정명령에 따라 결혼 계획 등이 없다는 것을 잘 써서 본 정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죠

그 외에 추가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사정 등도 기재하고요

 

그런데 청구에서 결혼 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써서 제출했을 때는 보정명령서가 안 올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미리 써서 제출하는 것 좋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보정명령 없이 바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서를 접수 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문을 받을 수 있죠

보정명령서가 송달되면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보정명령이 없으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심판문도 조금 빨리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이에게 친부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서 아이의 서류상에 친부가 없으니 제출할 서류도 없고요

친부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때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심판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아이의 성과 본이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니까요

그러게 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다도 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죠

이렇게 미혼모로 출산한 후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의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친부하고 헤어지게 되면 아이 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빠는 없는데 엄마하고 성이 다르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 주게 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아이에게 친부가 없으니 허가도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친부의 서류도 필요 없고 친부에게 송달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다를 때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변경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성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전임신으로 미혼모로 출산을 한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정이 있으면 친부의 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다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엄마의 성으로 바꾸어 주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다른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네요

미혼모인 엄마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변경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법원에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에게 친부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한 후 진행사항을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한 후 허가를 받고요

보정명령이 없으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