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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등기 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경매를 하거나 매매를 하여 대금으로 분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공동상속등기 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경매를 하거나 매매를 하여 대금으로 분배

실장 변동현 2022. 9. 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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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등기 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경매를 하거나 매매를 하여 대금으로 분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이 많을 경우 합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중에는 공동상속인들인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를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르게 되고요

그러면 부동산의 처분이나 분배에 대하여 합의가 안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공동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되면 문제가 되죠

부동산을 처분해서 돈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힘들게 되거든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마음대로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공동소유인 경우 혼자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고요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분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분배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시면서 상속받은 부동산(건물)이 있답니다

상속인은 3명이고 배다른 형제이고 그중에 막내이고요

상속등기는 했고 큰어머니 자식 두 명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고요

 

처음에는 큰어머니 자식들이 돈을 주고 막내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했었답니다

그리고 월세를 받으면 상속지분대로 정산을 해주기로 했고요

이분(막내)도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지분 매수도 안 하고 월세도 잘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처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년째 월세도 제대로 못 받고 세금만 납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 건물을 처분하고 했답니다

아니면 약속대로 지분을 매수해가라고 했고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아쉬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무시했고요

월세를 받아서 주지도 않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화가 안되다고 하네요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지 연락을 피하고요

폭언까지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분할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큰어머니 자식 두 명과 합의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지분 매수도 안 할 것 같고 월세도 안 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분배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공동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해서 지분대로 분배를 해야 하거든요

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한 후 낙찰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지분대로 분배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필요한 서류로 원고와 피고들의 기본서류하고 부동산등기부 등본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들에게 송달 시켜야 하죠

그러면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이때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하자고 하면 매물로 내놓고요

피고들이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시세에서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에 주면 되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이행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요

그리고 소송을 취하하고요

그렇지만 피고들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월세를 받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분을 매수할 능력이 안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좋게 끝내기는 힘들고요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피고들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될 테니까요

그리고 재판의 끝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재판을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부동산은 부친이 직접 관리했던 것이고 상속인들 중에 부친을 모신 사람이 없고요

오히려 막내인 원고가 부친을 더 챙겨드렸고요

그래서 피고들이 기여분 등을 주장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이미 상속지분대로 등기가 되어 있고 서로 기여분 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소유 부동산일 경우 경매로 분할을 할 수 있는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면 낙찰대금에서 비용을 선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분할을 하게 되고요

경매비용을 공제한 후 지분대로 분배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사정 때문에 공유물분할 판결이 난 후에야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대금이 시세보다 적을 경우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계산을 해보고 그때야 반대를 하던 사람들이 매매를 하자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소송을 해서 판결부터 받은 다음에 그때 가서 그런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진행하면 된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저희가 공유물분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공동소유자가 많을 경우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분할 합의가 안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할 수 있고요

매매가 안되면 경매로 해서 지분대로 분배를 하면 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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