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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오랫동안 별거중인 부부에게 공동소유 재산이 있으나 이혼을 못해서 나누지 못할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본문
오랫동안 별거중인 부부에게 공동소유 재산이 있으나 이혼을 못해서 나누지 못할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하면 남남처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산을 점유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혼을 해줄 수 없답니다
그러다 보면 재산이 공동소유라고 해도 나누지도 못하고요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안 하려고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해주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혼이 되는 건 아니죠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혼도 못하고 재산분할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된답니다
이혼도 못하고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되니까요
상대방 혼자 재산을 점유하거나 관리하면서 이득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억울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별거한지는 15년이 넘었답니다
성격차이로 사우면서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별거를 하기로 했거든요
대신에 재산은 혼자 마음대로 못하게 끔 공동소유로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왔고요
그런데 남편은 별거가 길어지다 보니 점점 힘들어졌다고 하네요
은퇴를 한 후부터는 소득이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아내나 자식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공동소유 집을 임대로 주고 월세를 받고 있답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따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15년이 넘도록 혼자 이득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안 해주었답니다
아내가 재산분할 때에 원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해거 돈을 받아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패소를 해서 이혼을 못했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다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알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아내하고 이혼하기는 힘들게 되었거든요
아내가 재산분할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아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별거를 너무 오래 해서 남남처럼 느껴지고 아내도 싫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 아내 혼자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혼도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판결만 받으면 경매를 해서 낙찰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승소금액만큼 분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아내(피고)에게 송달시켜야 하죠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아보고 남편(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혼을 안 해서 재산분할을 못한다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결문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은 힘들거든요
아내는 재산분할을 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고요
월세를 받고 있는 재산을 분할하면 아내만 손해이니까요
그러나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하더라도 분할이 가능한지 안 한 지 만 따지면 되거든요
부부가 별거한지 오래되었고 아내 혼자 이득을 취하고 있고요
남편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한 채 공동소유자로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번 안 해도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정이 다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남편의 경우는 받을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이 안되더라도 일부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판결 난 후 아내가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피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항소심에서 한 번 더 재판을 하고 다시 판결을 받고요
항소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지는 건 없을 테지만요
만약에 아내가 판결이 난 후 경매가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하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면 그만큼 손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송을 해서 판결부터 받은 다음에 그때 가서 그런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부터 받아야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부부들이 많거든요
한 사람이 공동소유 재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혼자 이득을 취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러면 재산분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을 했다가 패소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고 알아봐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해야 할 남편(원고)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할 수 있고요
매매가 안되면 경매로 진행해서 낙찰대금에서 판결금액을 받으면 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