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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정정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정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본문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정정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정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9. 27. 17:17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정정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정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남의 자식을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조카를 올리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 자식을 직접 키우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만 해주었을 뿐 다른 사람이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래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어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호적인지 알면서도 정리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지만 항상 신경은 쓰인답니다
친자식이 아닌데도 호적에 올라와 있으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도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잘못된 호적을 정리해야 할 생각이 있는 쪽에서 하게 되고요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긴 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을 정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여동생이 낳은 아이를 남편에게 부탁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주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여동생이 미혼모로 출산하였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호적에는 있는 친자식이 아니라 조카랍니다
반대로 조카의 호적에는 이모하고 이모부가 부모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조카는 친엄마인 여동생이 키웠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수십 년을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정리하고 싶답니다
친자식들도 정리하라고 하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원래는 조카가 호적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분들이 정리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분들의 나이가 많거든요
친자식들이 빨리 정리하라고 하고요
조카가 소송을 해서 정리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조카하고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조카도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가능하거든요
이분들이 검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조카는 검사만 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이분들이 모두 준비할 수 있죠
이분(원고)들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조카(피고)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조카가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호적상 부모가 자식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는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은 피고(조카)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이때 피고가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고요
소장 부본만 빨리 받아주면 되거든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좀 더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피고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 하면 종결된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시험성적서)가 있어서 한 번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하고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던 자식(조카)가 없어지게 되고요
참고로, 호적상 자식인 조카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한 후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불이행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진행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호적정정신청을 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자식으로 되어 있던 조카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앞으로 상속문제 등도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소송 기간은 길어봐야 몇 달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남의 자식이 올려져 있고요
반대로 친부모가 아닌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을 정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송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 이후에도 가능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답니다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는 혈족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야 친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존해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고요
이번에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원고)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자식으로 되어 있는 조카(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은 한 번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조카)이 없어지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