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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이혼소송 -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고 연락을 피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상담 본문
가출한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이혼소송 -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고 연락을 피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9. 29. 09:32가출한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이혼소송 -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고 연락을 피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집 나간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 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이럴 때는 악의적인 유기라고 할 수 있죠
부부의 동거나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리게 되고요
연락도 안 되고 생활비를 안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준다고 하네요
함께 살기 싫어서 가출한 사람이 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합의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소송보다는 좋게 합의로 하고 싶죠
소송을 하면 돈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인지 설득을 하다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되어도 이혼을 못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 나간 지 2년이 넘었답니다
바람이 났는지 갑자기 나갔거든요
그러더니 안 들어오고 생활비를 안 주었고요
그런데 집 나간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꾸었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경찰관이 신원 조회를 해서 통화를 한 뒤에 실종이 아니라고 연락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게 되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물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지방에서 일한다고만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올 거냐고 물어보자 대답이 없었고요
그리고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자고 하니 화를 내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끊었고요
다시 전화를 해도 안 받고요
그때부터 남편하고 연락을 못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내의 전화하고 문자를 차단했거든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도 차단했고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했더니 받았다가 아내인지 알자 바로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다시 바꾸어서 더 이상 연락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이 가출한지 2년이 넘었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생활비를 준 적도 없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협의이혼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가장인 남편이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락을 끊었고 생활비를 보낸 적도 없고요
증거는 없지만 바람 나서 집을 나간 것 같은 의심이 되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남편이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어서 필요 없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협의이혼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으니까요
이럴 때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출로 인한 악의적인 유기하고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남편하고 통화할 때 녹음한 녹취록하고 남편에게 보냈던 카톡하고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이혼만 하면 된답니다
미성년 자녀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거든요
함께 살던 집은 친정 부모님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남편하고 다툴 것이 거의 없고요
만약에 자녀가 있거나 재산이 있었다면 모두 청구하고 다투어야 하지만 없어서 이혼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의 거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혼소장은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시댁으로 송달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은 시댁에서 받아서 남편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된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위자료는 못 준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합의를 해봐야 하거든요
남편하고 위자료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면 좋고요
아니면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이혼만 하기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재판하는 날에 출석할 수 있고요
이때 남편이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 등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조정 기일이 지정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이 출석하는지 등을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변론 기일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바로 끝날 수 있죠
이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남편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러면 이혼하고 위자료가 인정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재판하는 날 출석해서 이혼을 못한다고 다투게 되면 소송 기간은 좀 더 길어지죠
이때 다음 절차로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서로 다툴 것이 많지 않아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책임 등에 대한 부분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에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남편의 가출로 인한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 등으로 안 끝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가출한 후 집에 안 들어 오고 연락을 끊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는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으로 끝내거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거나 사정이 생겼을 때는 소장을 접수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면 안 되고 언젠가는 해야 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출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거나 연락을 끊어서 이혼을 하게 된 아내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합의의 혼을 안 해주거나 못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소송 준비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원고)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 부본은 남편(피고)의 거주지를 모르니 시댁으로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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